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2089-000 공고일시  2025/10/29 17:01
공고명 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제효상(☎: 052-241-73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443호 

 

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17개소 

  다. 용역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L=38.97km) 

  라. 용 역 비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바.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건설과) 

  사.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격입찰 1순위 업체에 개별 통보됩니다. 

        ※ 낙찰자 결정 순서 : 가격입찰 → 개찰결과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5. 10. 30.(목) 10:00 ~ 2025. 11. 6.(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6.(목) 11:00 울산광역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25. 11. 5.(수)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원본제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도 공통 분야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여야 함.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등록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5. 공동도급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므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만,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이므로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간주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 권장함.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에 참여한 구성원은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분담비율 및 계약유형 

   

용역명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100% 

85.86% 

14.14%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른 가점 평가에는 포함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개찰 후 1순위 업체 별도 통보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층)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1부. 

      가) 대리인이 참가 등록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즉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즉 사본 각 1부.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마)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 2부, 사본 6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4)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한글) 별도 추가 저장) 

  다.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라. 평가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점수 : 87.5점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도(3) + 경영 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 보유 상황(△10) + 계약질서 준수(△1)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포함)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순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 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관련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83) 

     - 입찰 및 계약 관련 :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052-241-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