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5-1718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0. 29.
고성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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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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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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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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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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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입찰대행][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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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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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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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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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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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회화면 어신1길 49-16/영오면 영회로 70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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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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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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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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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81,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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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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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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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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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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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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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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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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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81,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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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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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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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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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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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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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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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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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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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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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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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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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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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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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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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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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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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5. 11. 4.(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5. 11. 4.(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재활용시설[6311] 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6312]과 가축분뇨처리업[6313]을 허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에 따른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과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화학처리 또는 생물학적처리전문: 1251, 소각전문: 1257)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방법 중 바로 매립 처리하는 방법은 불가하며, 계약기간 내 돈분 600톤, 돈뇨 4,200톤, 유기성오니 1,200톤 이상 수탁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
※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 및 제 57조에 따라 가축 분뇨의 지역간 이동으로인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25.10.1.~`26.2.28.) 중 소‧돼지의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권역(경남도)내 업체 입찰 가능
- 관련법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11.3.18:00)까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허가증을 메일(mustwin@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관련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선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4개사)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축분(분,뇨) 처리업 30.26%, 수집·운반업 37.66%
폐기물(오니) 처리업 23.67%, 수집·운반업 8.41%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3.(월)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준공)된 건으로 “가축분뇨재활용업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 폐기물 처분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평가하며(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실적증명 서류는 우리군 농촌정책과 농촌개발담당의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준금액 : 981,420,000원(부가세 포함)
- 축 분(분,뇨): 처리업 297,000,000원(30.26%), 수집·운반업 369,600,00원(37.66%)
- 폐기물(오니): 처리업 232,320,000원(23.67%), 수집·운반업 82,500,000원(8.41%)
라.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가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농촌정책과 농촌개발담당 이승호(☎055-670-4142)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김임모(☎055-67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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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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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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