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번 호 : R25BK01117979-000
○ 공 고 명 : 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025.11.19.(수) 14:00
○ 발 주 기 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설명서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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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과업지시서 등)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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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6. 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
8.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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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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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R25BK01117979-000호
입 찰 공 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용역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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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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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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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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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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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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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
○ 장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층 경영지원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 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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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26. 1. 1. ~ 2027. 12. 31.(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6. 1. 1. ~ ’26. 12. 31.(12개월)/ 2차년도 : ’27. 1. 1. ~ ’27. 12. 31.(12개월)
나. 사업예산 : 금920,000,000원(금구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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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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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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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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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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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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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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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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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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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수) ~ 2025.11.19.(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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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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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첫째주(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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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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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수) 15:00(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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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정은 변경가능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은 사전에 별도 통보 예정
* 제안발표는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제안서에 미포함된 내용은 발표자료에 포함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아.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자.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차.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불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타.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입찰참가등록(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제5조에 따른 이용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으로 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서류(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와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5. 입찰참가서류 (하기 순서(가~라)에 맞추어 제출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일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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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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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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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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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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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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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입찰보증금은 우리원(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입찰등록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하기 순서에 맞추어 제출할 것)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입찰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붙임2)(사용인감 사용시 포함) 1부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포함, 공고명 포함 必)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본인(대표)이 입찰할 경우 신분증(사본) 1부
*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서약서(붙임3) 1부
입찰자격확인서약서(붙임4)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7-1) 1부
입찰참가 자격요건(등록면허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참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라. 추가 사업부서 제출용 서류 (하기 표의 순서에 맞추어 제출 및 상기(입찰참가서류 : 가~다)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必)
제안서 관련 별도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내 별도 서식 참고 必)
* 상기 입찰등록서류(가~다)와는 별도로 하기 서류 추가 구비해야함(사업부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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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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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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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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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제출 서류 파일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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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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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파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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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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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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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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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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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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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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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방법
입찰참가서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직접 제출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안서 등 사전에 입찰을 실시해야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제외)
9.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수 후 관련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0.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1. 비밀유지의무
참가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선정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법령,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iha.or.kr/알림마당/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파.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자는 “13.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4.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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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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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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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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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최진서(☏02-207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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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사항(제안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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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팀 김주현(☏02-207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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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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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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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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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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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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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s://www.koih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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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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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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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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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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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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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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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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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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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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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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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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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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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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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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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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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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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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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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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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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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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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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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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4〕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본인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원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7-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귀하
〔붙임 7-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의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걸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입찰·계약의 과정에 관련된 인증원 모든 임직원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인증원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김 학 진 (인)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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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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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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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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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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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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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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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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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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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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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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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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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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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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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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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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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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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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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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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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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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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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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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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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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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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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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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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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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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