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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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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1581-000 공고일시  2025/10/29 15:12
공고명 2026~2028년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세강(☎: 042-270-43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5,060,000 원
   
배정예산
275,060,000 원
   
추정가격
250,0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14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28년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용  역  내  용 

기    간 

2026. 1. 1. ~ 2028. 12. 31. 

용역개요 

수질측정기기(TMS)등 유지관리 1식 /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75,060,000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11. 17.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11. 19. 10:00 

추 정 가 격 

금250,054,545원 

  개  찰  일  시 

2025.  11. 19. 11:00 

부가가치세 

금25,005,455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은 총액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총 용역부기 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작성하고, 위 용역기간 각 회계연도마다 차수별 계약 

설계(기초)금액은 2026. 1. 1. ~ 2028.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이며, 1차분은 2026년도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2026년 1차 계약 사업비 91,686,670원(부가세 포함)  

     - 2027년 2차 계약 사업비 91,686,670원(부가세 포함) 

     - 2028년 3차 계약 사업비 91,686,660원(부가세 포함)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공동이행 불허),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내역서는 제안서 제출 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 작성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으로 등록을 필하고,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체결금액 및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제조사(공급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업체가 부담) 

     ※ 물품공급 협약 내용 

제조사(공급사) 

구  분 

품 명 

협약금액 

비고 

대윤계기산업(주) 

소모품 

SS, PH 

5,830,000원 

부가세 포함 

㈜휴마스 

소모품 

TOC, T-P, T-N 

16,511,000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용역수행 사업에 한해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 관련 단일 계약건으로 90,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의 인정 범위는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용역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우리 시에 설치된 해당 제조사 주요 장비(TOC, TN, TP 3개 항목 중 2개 이상) 100% 실적만 인정 

        - 우리 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조사는 과업지시서 참조 

        

※ 실적증명서는 2025..11.18.(화) 18:00까지 대전광역시청 산업입지과【박순영 ☎042-270-3611, e-mail: psy923@korea.kr】로 이메일 송부하여 주시고,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미제출 투찰업체 및 실적 미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서류에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 용역이 명시된 것만 인정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에 따라 재위탁(하도급), 재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내역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7. 10:00 ~ 2025. 11. 19.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규격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11. 19.(수)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대전 서구 둔산로 100, 8층) / ☎042-270-3611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규격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산업입지과 박순영 주문관☎042-270-3611)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5. 11. 25.(화)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16층 소회의실  

  3) 제안서 발표: 제안발표 없음 

  4)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상기 제안서 평가 일시에 평가 진행 예정이며 사업부서 내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시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평가기관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나. 가격개찰: 2025. 11. 19.(수)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서 적격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평가표 참고 

  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적격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3)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 :산업입지과 / 270-3611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 270-4317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5. 10. 2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