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4301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KORAIL KTX B/D 1층
홈페이지 : http://co.korailtravel.com
(제한(소기업‧소상공인)경쟁, 국내입찰, 단가기준 총액계약)
□ 입찰공고번호 : 코레일관광개발(주) 공고 제2025-1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R25BK0000000-000
□ 공 고 명 : 문자메시지(SMS, LMS, MMS) 전송 서비스 이용
□ 입찰마감일시 : 2025년 11월 5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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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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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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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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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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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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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 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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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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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SMS, LMS, MMS) 발송 서비스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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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산(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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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692,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될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품목별 단가: SMS 9.29원 / LMS 27.06원 / MMS 59.93원 (초과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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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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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811,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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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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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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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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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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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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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견적제출, 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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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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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 88% 이상인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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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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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접수(VAT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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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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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16: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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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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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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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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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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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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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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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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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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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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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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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체결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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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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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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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 인사노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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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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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및 단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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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 업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5일(수) 16:00
* 본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수) 17:00, 입찰담당자 PC
다. 자격서류(낙찰예정자에 한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 자격사항(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 등록증 각 1부
- 기타 우리사가 요청하는 서류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견적 공고로 입찰이 아니기에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공고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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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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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후 기한 이내에 당사가 요구한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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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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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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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는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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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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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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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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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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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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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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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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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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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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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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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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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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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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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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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레일관광개발㈜ 계약담당자가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제도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당사양식) 등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해당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당사자 간 대표자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코레일관광개발㈜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 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과 공동 납부)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당사의 영업 비밀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있어서 견적제출에 소요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 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 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11. 문의처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문의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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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문의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견적제출, 계약방법, 과업 관련 등 : 인사노무처 총무계약팀 김승겸 과장 (☎ 02-208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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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가. 코레일관광개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코레일관광개발㈜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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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접속방법 :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 반부패 신고센터(http://co.korailtravel.com/inspect/antiCorru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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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 진행 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코레일관광개발(주) 규제 및 규정으로 인한 기업 고충 및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기업성장 응답센터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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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응답센터 접속방법 :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 기업성장 응답센터(http://co.korailtravel.com/response/response_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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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0.
코레일관광개발㈜ 계약담당관
[붙임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조치에 따를 것입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관광개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관광개발㈜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데에 동의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적용하는데에 동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코레일관광개발㈜ 귀중
[붙임2]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관광개발㈜(이하 ‘회사’라 한다)과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협력 회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회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회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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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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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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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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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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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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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
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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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회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회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 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회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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