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9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5. 10. 29.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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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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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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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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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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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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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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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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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외 1교(서울대림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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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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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중: 서울 관악구 신림로3가길 39-24
서울대림초: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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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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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일(착수일: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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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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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및 서울 대림초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따른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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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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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8,727,000원 【추정가격 71,570,000원+부가가치세 7,1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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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기사항
- 입찰공고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용역기간을 명기하여 공고
- 본 용역은 석면해체제거공사와 연관된 지정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교육부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철거 즉시 반출돼야 함.
※지정폐기물 반출 지연으로 인해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농도(비산)측정 비용 및 감리용역 비용은 납품 시 정산 예정
- 공사시기 및 물량, 차량상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함
- 학사일정으로 인해 겨울방학 시작에 맞춰 동시 추진할 예정이며 석면 철거완료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반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필요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역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이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 ③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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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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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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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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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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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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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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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지서 등 열람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0. 30.(목) 11:00 ~ 2025. 11. 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11. 4.(월)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공고문,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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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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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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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관리수칙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담당 ☎ 02-810-8452)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담당 ☎ 02-810-8469)
【붙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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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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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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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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