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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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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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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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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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삼성초 외 1교(서울대림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가길 39-24 및 동작구 대방로1길 22
다. 용역내용 : 삼성중 및 서울대림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착수예정일: 2025. 12. 20.)
마. 기초금액 : 금78,727,000원 (추정가격 71,570,000원+부가가치세 7,157,000원)
바. 특기사항
- 본 용역은 석면해체제거공사와 연관된 지정폐기물처리용역으로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 철거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 반출 지연으로 인해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농도 (비산)측정 비용 및 감리용역 비용은 납품 시 정산 예정
- 공사시기 및 물량, 차량상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으로 인해 겨울방학 시작에 맞춰 동시 추진할 예정이며 석면 철거완료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및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이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①~③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
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허가받은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 【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분담비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9)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29.(수) 11:00 ~ 2025. 11. 3.(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3.(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A값: 금8,397,277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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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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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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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용역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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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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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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