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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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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0260-000 공고일시  2025/10/29 10:29
공고명 2025년 용원·마천터널 내부시설물 청소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고담당자 강민경(☎: 055-548-40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900,000 원
   
배정예산
52,900,000 원
   
추정가격
48,09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5-622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용원·마천터널 내부시설물 청소용역 

용역개요 

- 터널벽면청소  : 용원터널(31,224㎡), 마천터널(4,650㎡) 

 - 바닥청소(노견) : 용원터널(14,571㎡), 마천터널(2,418㎡) 

  ※ 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사업위치 

 용원, 마천터널 

설계액 

52,900,000원 

기 초 금 액 

52,900,000원 

추정가격 

48,090,909원 

부가가치세 

4,809,091원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0. 29.(수)
17:00 

2025. 11. 4.(화)
10:00 

2025. 11. 4.(화)
1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불허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1,036,868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055-548-46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관련 회계 예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 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해구 행정과 

055-548-4047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진해구 안전건설과 

055-548-46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9.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안)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평  가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평가점수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20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역할 밀 책임(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 실행주준(40점) 

 

40 

 

 4. 위험성평가(10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 운영관리 (20점) 

 

20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20점) 

 

20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