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5 - 144호
『구례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구례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집행계획과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구 례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례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다. 주요내용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13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금액 : 금2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1월 중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5년 11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계약회사를 말함)」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 적용
4. 용역사업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세부기준 등은 나라장터(G2B) 당해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5. 11. 11.(화) 10:00~17:00
2) 장 소 : 구례군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061-780-2740)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퀵서비스,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 :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USB :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HWP파일 등)
- 참여기술자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출력물 각 1부
- 관련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6)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일반사항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군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당해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원문 참고)
1) 평가기준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을 적용합니다. 참가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군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례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 061-780-27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