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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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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8733-000 공고일시  2025/10/29 09:54
공고명 에이비알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공고기관 주식회사 에이비알 수요기관 주식회사 에이비알
공고담당자 오택경(☎: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 원
   
배정예산
36,300,000 원
   
추정가격
33,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시담 안내공고문 

본 공고는 수의시담 건입니다. 정해진 수의시담자가 아닌 자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수의시담자는 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격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시담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에이비알 홍보용 동영상 제작 

  나. 납품내용 : 회사 홍보용 동영상 제작 (국,영문) 

  다. 납품기간 : 계약일 ~ 2025.11.30 

  마. 기초금액 : 금33,000,000원(추정가격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3,000,000원) 

  바. 품질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의시담(비경쟁협의) 계약이며, 지정된 업체 외 참여는 불가합니다. 

 

2. 계약방법(유형), 낙찰방법 :  

  가. 계약방법 : 수의계약 

  나. 계약유형 : 총액계약 

  다. 시담방법 : 수의시담(전자시담, 전자계약) 

  마. 낙찰방법 : 수의시담 결과에 따른 합의가격 확정 

 

3. 수의시담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3244)등 영상제작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수의시담 대상업체: ㈜나무와달 (사업자등록번호 409-86-49387)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29(수) 10:00 ~ 10. 30(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31(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전자시담 방식 

  라. 유의사항  

      • 제출된 견적서는 수정·취소가 불가합니다. 

      • 전자서명은 지정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제출여부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출된 견적서는 수정·취소가 불가합니다. 

      •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시 암호화 과정 등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이하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시담결과에 따른 협의가격으로 계약체결. 

  나. 시담 결과에 따라 가격, 납기, 품질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다. 계약상대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해야 함 

 

6. 계약보증 및 관련 서류 

  가. 입찰보증금 : 없음 (시담계약이므로 납부 면제) 

  나. 계약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따라 면제하되,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각서는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 

 

7. 현장설명 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세부 내용 문의는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바랍니다. 

      • 과업내용 문의: 경영기획팀 유수근(☎031-8069-5548) 

      • 계약·입찰 문의: 경영지원팀 오택경(☎031-8069-5547)031-8069-5548) 

 

 

 

 

 

    

8. 청렴계약 및 유의사항  

  가. 모든 수의시담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계약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저작권·초상권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9.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팀         유 수 근(☎031-8069-5548)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팀         오 택 경(031-8069-5547)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Desk(☎1588-0800) 

 

2025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에이비알 

(별지 1)  

업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주식회사 에이비알  귀하 

<첨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에이비알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수의계약 각서 

 

   당 본인(법인)은 에이비알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 부실이행, 담합행위 

    •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 뇌물 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관련 업종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계약이행 능력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⑥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계약이행 능력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⑦「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본인은 상기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주식회사 에이비알  귀하 

(별지 3)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건 명 : 

 

   당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동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에이비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