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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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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9991-000 공고일시  2025/10/29 09:32
공고명 『OO부대 이전 및 부지 조성 사업』민간사업자 공모(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최상근(☎: 031-729-44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공고 제2025 - 2636호 

 

『OO부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재공고 

 

성남시 공고 제2025-2376호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OO부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의 시행대행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심 있는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 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의향서’, ‘사업제안서’ 등을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성   남   시   장 

 

 

< 유의사항 > 

 

 

 

 

 

 

◎ 부지 조성 사업 대상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임. 

  ∙ 민간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사 수행, 관련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과 조력을 다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되지 않거나, 조정된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는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산과 성남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부지 조성 사업 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임. 

  ∙ 우리 시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는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조력을 다하여야 함. 

  ∙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반영된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는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산과 성남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전임. 

  ∙ 현재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진행 통보’된 상태로 합의각서 체결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태임. 

  ∙ 민간사업자는 합의각서 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조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의각서 미체결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산과 성남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직접 선투입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시를 대신하는 대행(예정)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체를 직접 충당하고 투입하여야 함. 

  ∙ 성남시의 직접 집행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산과 성남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공고문·공모지침서 등에 제시된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비 등은 성남시 자체 용역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실제 사업비와 상이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는 공고문·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비 등과 실제 사업비가 다르다는 사유로 차액에 대한 정산과 성남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가 추가로 이행될 수 있음.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대상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는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과 조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 증가,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해 성남시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대행자로 지명‧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업무범위는 건설·분양·운영·임대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맞추어 추후 시행자와 협의함. 

 

◎ 본 공고는 변경·취소될 수 있음. 

  ∙ 민간사업자는 본 공고의 변경·취소에 따른 투입비용 손실보상과 법적 책임 등을 성남시에 요구할 수 없음. 

 

 ※ 본 유의사항 외에도 공고문·공모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사 업 명: OO부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 

■ 사업개요  

  ㅇ OO부대 이전사업 

    ∙ 위    치: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제공 

    ∙ 부지면적: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제공 

    ∙ 추진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 민간참여자 역할: 사업시행자의 대행자 

  ㅇ 부지 개발사업 

    ∙ 사업목적: 주거 안정화를 의한 공공개발 추진 

    ∙ 위    치: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제공 

    ∙ 면    적: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제공 

    ∙ 추진규정: 「도시개발법」 등 

    ∙ 민간참여자 역할: 사업시행자의 대행(예정)자 

  ㅇ 총사업비: 396,215백만원   

    ∙ 기부 대 양여사업비: 177,612백만원 

    ∙ 부지 개발사업비: 218,603백만원   

  ㅇ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6년 

 

■ 사업시행 방법 

  ㅇ 성남시장이 사업시행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ㅇ ‘OO부대 이전사업’은 성남시장과 국방시설본부장 간 체결 예정인 합의각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시행 

  ㅇ ‘부지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행(예정)자로 추진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1항에 따른 대행(예정)자가 총 사업비 조달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시공 등 도시개발사업 대행 

 

■ 민간사업자 공모조건 

  ㅇ 공모신청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적합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공모신청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자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ㅇ 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대행자로 지명‧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건설·분양·운영·임대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맞추어 추후 시행자와 협의함. 

    ※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경기도) 협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규모, 유형 등)이 결정되므로, 향후 민간사업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ㅇ 대행자로 선정된 공모신청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대행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ㅇ 대행자는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추진 중 제시된 대책을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대행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을 위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을 성남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ㅇ 총사업비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양여부지 전체 가치보다 높을 경우, 대행자는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에 대한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 완료 공고(부분 준공 포함)를 기준으로 사업협약을 통해 결정함. 

  ㅇ 대물변제에 필요한 가격 결정은 시와 대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금액은 대행자가 부담함. 

  ㅇ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현실성 있는 사업비용 책정을 위하여 시가 추정한 기초금액(부지조성 공사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행자가 제안한 금액을 나누어 제시율을 책정하며, 시는 대행자가 실제 투입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 비용에 대하여 제시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 부지조성 사업비로 인정함. 

제시율(%) = [(대행자 제안금액)/(시 기초금액)] * 100  

최종 부지조성 사업비 = 대행자가 실제 투입한 부지조성 공사비(기반시설 설치비 포함) * 제시율 

 

  ㅇ 대행자가 중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대행자는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성남시에 물을 수 없음. 

  ㅇ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지조성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용지(성남시 소유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에 한함) 및 이에 따른 시설은 준공 후 성남시에 무상귀속됨. 

  ㅇ 총사업비와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남시와 대행자 간에 별도 협의하여 사업협약에 그 내용을 포함함. 

 

■ 대행(예정)자 신청자격 

  ㅇ 대행(예정)자는 민간법인 또는 공공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어야 하며 설립예정법인은 사업제안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립예정법인으로 대행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성남시장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ㅇ 공모신청자는 컨소시엄 중 대표사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최상위 출자자가 아닌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컨소시엄 구성은 2개 사 이상 10개 사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각 구성원(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ㅇ 컨소시엄의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외 각 출자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ㅇ 공모신청자는 기부 대 양여사업과 부지조성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개발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의 실제 추진이 가능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ㅇ 공모신청자는 법인(설립예정 포함) 또는 컨소시엄에 「건설산업기본법」[별표 1]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업자를 반드시 1개 사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공모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분야 도급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이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최상위 출자자는 신용평가등급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유효기간은 사업참가의향서 접수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2- 이상 

A- 이상 

 

  ㅇ 공모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 간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ㅇ 공모신청 접수일 현재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고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또는 부도·파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ㅇ 특수목적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의 소재지는 성남시로 하여야 한다. 

 

■ 대행(예정)자 선정 방법 

  ㅇ 공모신청자는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정해진 제출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1> 은 공고문 하단, 성남시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에 게재 

  ㅇ 공모신청자는 사업제안서를 밀봉하여 제안서 접수일 이내에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는 성남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ㅇ 성남시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의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 만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차순위 공모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ㅇ 공모신청자의 사업제안서 정성평가(총점 70점) 취득점이 49점(70%) 미만일 경우, 사업참여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 평가항목 및 내용  

  ※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은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배부 

① 기부 대 양여사업 평가(20점) 

평가항목 

내 용 

평가방법 

1. 추진전략 

   및 계획 

 ○ 기부 대 양여사업의 추진 전략 

    - 사업의 특징 분석 및 성공 전략 

    - 협의 관계자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효율적 사업이행 전략 

    - 예상 문제점 및 해결 전략 

    -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계획 구체화 

정성 

평가 

2. 시설계획 

 ○ 대체시설 구획 및 종류별 배치계획안 적정성 

 ○ 기계화부대 특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방안 

 ○ 관계법규와 지형특성을 고려한 시설건립 방안 

 ○ 정주여건을 고려한 주거시설 확보 방안 

정성 

평가 

 3. 민원 

    대응방안 

 ○ 민원 예측 및 대응방안 

    - 대체시설 건설 및 군부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측, 민원 해소 계획의 적정성 

정성 

평가 

 4. 공정관리  

    계획 

 ○ 대체시설 공정관리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 대체시설 건설 공정계획 

    - 효율적 공기단축 방안 

정성 

평가 

 

 

② 개발사업 평가(25점) 

평가항목 

내 용 

평가방법 

 1.개발전략 

  및 개발구상 

 ○ 개발사업 내용의 타당성 

    - 개발컨셉 및 테마 설정의 독창성 

    - 개발목적과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 특화방안 제시 

    - 사업특성, 지역여건, 기타 본 사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해 

정성 

평가 

 2.개발계획 

 ○ 개발여건 분석 / 주요지표 설정의 적정성 

 ○ 토지이용계획의 우수성 및 적합성 

    - 용지별 배치계획 

    - 도로 및 교통처리계획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부합한 계획지표 적정성 

 ○ 환경친화 및 창의적 개발계획 

정성 

평가 

 3.조성토지 

   사용계획 

 ○ 조성토지 등 공급, 처분, 직접사용 계획의 적정성 

정성 

평가 

 4.개발이익 

  재투자방안 

 ○ 부지조성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제시 

 ○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포함) 

정성 

평가 

 5.민원 

   해소방안 

 ○ 개발 중 및 완료 후 발생가능한 예상민원 대응방안 

    - 민원 예측, 민원 해소 계획의 적정성 

정성 

평가 

 

③ 사업성 및 자금조달계획 평가(25점) 

평가항목 

내 용 

평가방법 

 1.사업성 

  확보계획 

 ○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부지조성 사업 완료시까지) 

    -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산정의 타당성 

    - 사업내용과 현금흐름 분석의 타당성 

    - 매출액 및 수익률 산정의 타당성 

 ○ 총사업비 절감 노력 

    - 신공법 적용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 

    - 조성공사 시공권에 대한 사항 

     (조성공사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 비율의 적정성) 

정성 

평가 

 2.자금조달 

  계획 

 ○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성 

    - 연차별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 

    - 자금조달 능력(자체 자금조달 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 자금조달 근거(투자확약서 및 의향서)의 명확성 

정성 

평가 

 3.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 자금관리 및 운용의 적절성 

    - 자금의 안정적 관리방안 

    - 유휴자금 최소화 및 자금운용 비용 절감방안  

정성 

평가 

 4.금융비용 

 ○ 공모신청자 제시금리의 적정성 

정량 

평가 

 5.사업시행 

  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 리스크 분석 및 분담계획의 우수성 

    - 경기 등 주요 사업환경 변동시 사업리스크 분석 및 대처방안 

    - 출자자간 리스크 분담 및 단계별 리스크 관리계획 

정성 

평가 

 6.협약이행 

  보증방안 

 ○ 사업협약이행 보증 방안의 안정성 

    - 사업리스크 완화를 위한 이행보증 방안 

정성 

평가 

 

 

④ 공모신청자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20점) 

평가항목 

내 용 

평가방법 

1.공모신청자 구성    및 운영계획 

 ○ 출자자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사업신청자 구성 및 지분율 

    - 출자자간 역할 분담 

 ○ 특수목적법인 운영계획 적정성 

정성 

평가 

 2.사업수행능력 

  /사업참여 실적 

 ○ 건설사업 참여자 시공능력 우수성 

정량 

평가 

 ○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실적 

    - 기부대양여 사업을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정량 

평가 

 ○ 개발사업 참여실적 

 3.공모 신청자 

   재무현황 

 ○ 신용등급의 우수성(지분율 상위 3개사 평가) 

정량 

평가 

 ○ 공모신청자 자기자본 규모(지분율 상위 3개사 평가) 

정량 

평가 

 ○ 공모신청자 재무비율(지분율 상위 3개사 평가) 

정량 

평가 

 

⑤ 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내 용 

평가방법 

  공사비 

  제시금액 

 ○ 공사비 제시금액 평가 

정량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가격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공모신청자가 산정하여 제출한 부지조성 공사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포함) 제시금액과 시가 추정한 기초가격(용역결과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을 비교하여 제시율을 책정한다. 시는 향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제 투입된 부지조성 공사비용에 제시율을 적용한 비용만큼 인정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및 공모지침서 배부 

  ㅇ 일    시: 2025년 11월 3일 10:00 ~ 17:00 

  ㅇ 접 수 처: 성남시청 동관 9층 공공개발정책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ㅇ 제출서류: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자격: 대행(예정)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최초 공고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ㅇ 지 참 물: (대표자가 아닌자가 제출할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법인 인감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최초 공고에 따른 기존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의 경우, 별도 제출 불요 

      (단, 대표사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 

■ 질의접수 및 회신 

  ㅇ 별도 질의접수는 받지 않으며, 기존 공모 참여자와 형평성을 위하여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답변서에 기초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 사업제안서 접수 

  ㅇ 일    시: 2025년 11월 10일 10:00 ~ 17:00 

  ㅇ 장    소: 성남시청 동관 9층 공공개발정책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반드시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단,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대표출자사가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사항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신청자가 부담하며 대행(예정)자 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성남시에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ㅇ 민간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토지 및 건축물, 기타 잔존 지상구조물 등은 시에 무상귀속 된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모지침서와 성남시의 해석에 따름.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031-729-449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사업참가의향서 

 

사 업 참 가 의 향 서 

 

사업명: OO부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 

 

  본 사는 ‘『OO부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의 유의사항을 숙지 후 동의하며, 상기 사업을 참여하기 위하여 대표자로서 각종 서류,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제안서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11월  00일 

                   

 

 

                               대표 주관사    서 약 자       (인) 

                

                             

 

 

 

 

성남시장 귀하 

주)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공모신청자(컨소시엄의 대표주관사)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