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5-124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하수도정비(보성, 회천군학, 웅치중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보성군 하수도정비(보성, 회천군학, 웅치중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예정가격: 금원(부가세 포함)
- 총차분: 금3,099,000,000원
- 1차분: 금833,000,000원
바. 입찰예정일 : 2025년 11월경(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상하수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일반산업기계 / 전기 / 수질
다.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마.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측량 및 지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전라남도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중소기업확인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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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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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및 진단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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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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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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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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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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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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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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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 간 계열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09:00~16:00까지)
- 장 소: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850-8862)
※ 주 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66-1
- 등록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서식 2, 대표사 공문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각 1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제출양식: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안함.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보성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입찰참가대상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01. 11)」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850-8862)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