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40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9.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남양주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남양주도시공사
다. 위 치: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
라. 면 적: 약 103만㎡(※ 과업 추진 과정 중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이패동 일원: 약 100만㎡ 2) 와부읍 덕소리 일원: 약 3만㎡
마.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사. 용역금액: 금324,3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아. 입찰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지명) 경쟁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예정시기: 2025년 11월 예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예산금액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동이행방식은 최소 분담비율 5% 이상)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도시계획 분야)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지역제한 입찰(경기도)의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3점) 부여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s://www.ncuc.or.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2025년 11월 4일(화) 09:00~17:00
다. 제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 사업기획부(☎ 031-560-1122)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다산동 트윈타워 B동 8층 805호)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및 등록만 가능(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등록구비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지참)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④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USB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엑셀) 등
※ 작성안내서를 참조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에 한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 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입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5-5734호)」[별표1]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사.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 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E-mail,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다.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기제출된 서류는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5-5734호)」[별표1]에 따라 ‘전차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의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차 용역(인정):‘남양주도시공사 중장기 전략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또는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개발사업실 사업기획부(☎ 031-560-1122),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부(☎ 031-560-105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② 질의사항은 질문서(붙임_서식)에 작성하여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담당자 이메일(kjn0916@ncuc.or.kr)로 제출합니다.
[ 붙임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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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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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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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 사업기획부
(Tel) 031-560-1122, (E-mail) kjn0916@ncu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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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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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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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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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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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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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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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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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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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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