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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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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공고
우리청에서 추진하는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67조의3에 따라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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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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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
다. 기초금액: 금818,000,000원*(`1차년도 : 80,000,000원)
* 추정가격: 743,636,364원 + 부가세: 74,363,636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환경영향평가 1식(세부사항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적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장기계속,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업체수 및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르며, 동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 소속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
4.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에 따라 우리 청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점수 90.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조달정보시스템의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352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배점한도(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수행능력 평가점수(50점) + 입찰가격 점수(50점)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7항에 따라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일시 : 2025. 10. 28.(수) ~ 2025. 11. 10.(월)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1. 10.(월) 15:00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부본 5부)
- 제출방법 : 접수기한 내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직접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이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25.11.17.(월)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25.11.18.(화) ~ ’25.11.20.(목) 16:00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자는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발주청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서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해서 평가점수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대상공사의 설계서 및 보고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우리청(어항건설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청 어항건설과(전화 055-981-5286)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