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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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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8281-000 공고일시  2025/10/28 17:46
공고명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공고담당자 윤승미(☎: 064-750-77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644,740,900 원
   
추정가격
1,495,219,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4호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다. 사 업 비 : 금1,644,740천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장기계속용역) 

   바. 입찰예정시기 : 발주처에서 공고 

    ※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가)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나)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다) 전기부문 : 전기설비 

   라.「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충족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대표회사가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바.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상기 2.의 나,다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구     분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전기 

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50 

15 

15 

20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공동도급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11. 11.(화) (09:00~17:00)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기술진단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1부(원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CD 및 USB 1개 제출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평가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제1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년-387호, 2025.07.0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본부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로 제출. 과업중지중 공문이외에는 평가서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단 CEMS 등록 발주청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및 참여기술인 명단)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서는 우리 본부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누수방지과 (064-750-7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보유수량 

상수도관망 

탁도계 

 0 ∼ 10NTU 

2대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요건 

 인원 

기술인 

성명 

기술등급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명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회사 기술인 명단을 작성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