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5-962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순화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우리군에서 발주(또는 인·허가)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순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03.(월)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순화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
다. 시 공 자: 대상건설(주)
라. 사업개요
1) 위 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951번지
2) 대지면적: 15,737㎡
3) 연 면 적: 40,044.84㎡
4) 규 모: 지하1층~지상18층(아파트, 부대시설)
5) 공사기간: 2025. 9. 22. ~ 2027. 10. 21.
6) 안전점검 비용 : 금96,574,270원(금구천육백오십칠만사천이백칠십원) ※ 부가세 미포함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1) 타워크레인
2)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3) 2종시설 기초공사, 구조체공사
4)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나. 점검시기: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순창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4-1108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및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수행능력
|
50점
|
수행능력 세부평가 점수 × 50%
|
|
수행가격
|
50점
|
수행가격을 예정가격에 근접한 순서로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 1순위 50점, 2순위 45점, 3순위 40점,
4순위 35점, 5순위 이하 30점
|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5.11.04.(화) 09:00 ~ 2025.11.10.(월)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11.10.(월) 11: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7.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가. 일 시 : 2025.11.12.(수) 09:00 ~ 18:00까지
나. 장 소 :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팀(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11.13.(목)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순창군청 (민원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순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지정할 예정임
5)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6) 안전전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됨.
7)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서식1] ~ [서식3]참고하여 제출.
※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순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리군에 보관하고,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세부평가기준 1부
2.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4. [서식 3] 가격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