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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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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3347-000 공고일시  2025/10/28 15:56
공고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담당자 송지영(☎: 02-2276-7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4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00.00 원
   
배정예산
798,960,900 원
   
추정가격
798,960,9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5-5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역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  

위탁처리예정내역서, 

과업내용서 참조 

2025. 12. 1.~ 

2026. 11. 30. 

(입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3,600원 

(위탁처리예정내역서 참조) 

※면세사업 

 

※ 일반경쟁입찰, 단가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5.495%), 단가계약 

※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입찰입니다. 

※ 입찰은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용역 수행, 대금 지급 등의 업무는 각 기관별로 진행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10.28.(화) ~ 2025.11. 5.(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10.28.(화) 18:00 ~ 2025.11. 5.(수) 10:00  

입찰참가등록 

(서류제출)기간 

2025.10.28.(화) 18:00 ~ 2025.11. 4.(화) 17:00  

※2~3페이지 3. 입찰참가자격 박스 내용 참조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유선 확인 

개찰일시 

2025.11. 5.(수)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지하 1층)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인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찰 상황을 주시해 주십시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총액입찰입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용, 전용용기 및 부자재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3개 병원의 의료폐기물 1kg 당 단가의 합계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계약단가 산출을 위한 낙찰금액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시: 투찰금액 3,500.77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은 3,500원으로 처리) 

 바. 병원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별첨 ‘위탁처리예정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각 계약단가는 원 단위까지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단가별 1원 이내에서 절사 또는 절상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음 ① ~ ②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을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관련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찰 후라도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2025.11. 4.(화) 17시까지 이메일 송신 (03906@seoulmc.or.kr) 후 반드시 담당자(전화 02-2276-7103)에게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서류를 송신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  

④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3. 입찰 참가자격 가항 ②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수집․운반차량 관련 서류 

⑤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해당 시, 붙임6 양식) 

 

 

4. 공동계약(해당 시) 

 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업종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붙임6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격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분담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계약 종료시까지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심사분야 이행실적 및 능력은 각 업종 분야별(수집·운반/중간처리)로 평가하며, 재무상태와 신인도는 업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붙임6 양식) 제9조의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단가 결정시 [투찰금액×(별첨 ‘위탁처리예정내역서’에 기재된)단가배분율×분담비율]로 산출합니다. 

  

구성원 

분담 비율 

비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합계 

1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1. 4.(화) 17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1. 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1. 1.)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은 ‘물량’으로 평가하며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기준은 각각 701,019kg으로 합니다.  

     2)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중 수집·운반 차량 1일 평균처리물량과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기준은 1,920kg으로 합니다.  

     3) ‘이행실적 및 능력’ 평가시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야별로 평가하고, 최종처리 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급적 5일)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 서류 등록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위탁처리예정내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www.seoulmc.or.kr) ⇒ 정보광장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체결할 예정이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김현도(☏02-2276-7721) 

                     동부병원              최선미(☏02-920-9451)  

                     북부병원              김성중(☏02-2036-0308) 

  ※ 입찰 관련 문의: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송지영(☏02-2276-7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 담당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입찰자는 단가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입찰(투찰)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2>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ooo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  00.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OOO   대표 OOO 

 

 

 

 

 

 

 

 

 

<붙임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5.  00.  00.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6>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건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 

  2.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제2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의 제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절차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 비율)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성원 

업체명 

분담 비율 

비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업체 

 

 

 

합계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기관에 1부 제출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