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227호
용역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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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2025년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관리 용역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 명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일반(총액)
납품기한 : 2025.12.01. ~ 2026.11.30.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초금액 : 금1,044,014,000원(추정가격 949,103,636원+부가가치세 94,910,364원)
공동계약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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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5/11/05/ 11:00
2.2.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11/03/ 09: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11/05/ 10: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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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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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으로 등록한
4.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1.04.,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2. 본 입찰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심사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대하여 안전심사 관련 서류를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받아야 함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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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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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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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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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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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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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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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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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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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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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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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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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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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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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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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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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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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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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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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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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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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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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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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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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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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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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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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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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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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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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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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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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6.3.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12.01. ~ 2026.11.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6.4.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6.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담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6.6.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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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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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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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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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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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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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745%)
8.1 평가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55호)」[별표 1-1](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① 이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13점) : 금액기준(기준금액 949,10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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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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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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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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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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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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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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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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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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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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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내 계약목적용역[시설관리]이행 실적(단,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내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인력 보유상황(배점한도 3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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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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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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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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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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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
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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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③ 경영상태 : “신용평가” 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기업경영분석」자료 N74, 사업시설 및 조경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 비율 40.47%, 유동비율 138.78%)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적용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④ 신인도 :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준공된 용역이행실적)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합니다.
* 여성고용․장애인 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합니다.
- (특별신인도)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 : 위 ①항과 같음
⑤ 지역업체참여도 :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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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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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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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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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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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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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이상
2) 40%미만~30%이상
3) 30%미만~20%이상
4)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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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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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1.1. 이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이며,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과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 계약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원 노무지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062-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2.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