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5- 000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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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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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사업명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서금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소요예산 : 금 사억원 이내(\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긴급공고)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아. 사전규격 공개 기간 : 2025.10.24. ~ 2025.10.27.
자. 입찰참가 등록 기간 : 2025.10.28. ~ 2025.11.10. 오전 11시
차.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접수마감 후 7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업 타당성 조사 또는 전략, 회계, 세무,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관련 분야 컨설팅 수행실적(단일 사업 계약금액 3억원 이상(VAT 포함)) 1건 이상 보유 업체(※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3.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등록 마감 : 2025.11.10. 오전 11시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및 우편(방문)제출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달청 전자제출
※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서류는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우편(방문) 제출(전자제출 하지 않음)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4. 제안서 발표회: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접수마감(’25.11.10.) 후 7일 이내)
5. 입찰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 참고).
나. 입찰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2] 참고).
다.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라.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자유양식) 각 9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7~9] 참고)
차.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서에 첨부할 것.
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 접수 시)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서금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본 사업은 기금 신설 타당성 검토 및 세무·회계·자산운용·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의 용역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80점으로 배점
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별로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최고득점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이하 득점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
마.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9.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계약 이후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 (☎02-2128-8096, 서지연 과장)
- 입찰 및 계약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02-2128-8048, 이효기 대리)
- 조달청 시스템 관련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부패행위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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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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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
서민금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