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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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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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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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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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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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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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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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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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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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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구천팔백구만팔천사백삼십원(₩198,0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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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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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 2026.11.16.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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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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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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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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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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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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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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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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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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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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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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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화) ~
'25.11.5.(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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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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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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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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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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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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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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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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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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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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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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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ㅇ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이상인 업체
ㅇ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ㅇ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ㅇ 제출기한 : '25.11.5.(수) 14:00 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051-663-852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7층)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 도착된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담당자(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서리나 대리, 051-663-8524)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 이전 분실·훼손 및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실 것
ㅇ 제출서류(별지 서식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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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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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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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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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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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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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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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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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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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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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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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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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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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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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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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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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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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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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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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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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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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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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출내역서(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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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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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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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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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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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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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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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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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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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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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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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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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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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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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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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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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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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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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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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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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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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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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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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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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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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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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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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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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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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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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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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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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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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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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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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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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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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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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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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도 추가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확인이 누락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 등은 인정 불가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에 따르기로 함
-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산출내역에서 제시한 금액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불가함
-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ㅇ 안전입찰 관련 유의사항
- 전자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예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복수예비가격의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을 확인한 후 투찰하실 것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함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4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니 관련기준 숙지 후 입찰 참여 요망
ㅇ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필수
ㅇ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ㅇ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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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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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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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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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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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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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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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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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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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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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능력 증빙서류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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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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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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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증빙서류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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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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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1] 참조
주2)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2] 참조
ㅇ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간 : '25.11.5.(수) ~ '25.11.11.(화)
ㅇ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5.11.12.(수)
ㅇ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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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 하단의“감사제보센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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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ㅇ 입찰에 관한 제반 서류는 「과업지시서」 참조 요망
ㅇ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계약체결은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ㅇ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기한(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ㅇ 기타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051-663-852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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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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