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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5003-000 공고일시  2025/10/28 10:08
공고명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성호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성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진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8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9,694,000 원
   
배정예산
159,694,000 원
   
추정가격
145,17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호고등학교 공고 제 2025–39호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4.1.(수) ~ 2026.4.3.(금) 2박3일간, 경상도 문화권(부산,통영,거제도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59,694,000원(금일억오천구백육십구만사천원) 

 (예정 학생수 304명, 교사 14명, 총 인원 318명) 

 ※ 전체 학생을 4개조 소규모로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2026.3월초 최종 확정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10.28.(화)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11.18.(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성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일시 

2025.11.20.(목) 17시 예정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1.25.(화) 11:00 

성호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5.10.28.(화) 11:00 ∼ 2025.11.18.(화)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성호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길 46)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1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2022.10.28.∼2025.10.27.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2) 입찰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SRT, 선박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각 1부. 

   17)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20)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1부.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10.28.(화) 11:00 ∼ 2025.11.18.(화) 10: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일 : 2025. 11. 20.(목) 17시 예정 ※ 평가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11.25.(화) 11:00 성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371-7375)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371-710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5. 선박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6. 각서 1부. 

      7. 확인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각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12.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만 제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낙찰자만 제출) 1부.   

     14.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10. 28. 

 

 

 

성 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성호고 제 2025-39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납    부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경남일원:4월2일-4월4일)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 ○ 

  김 ○ ○ 

  조식(일자별) 

 

       ○ ○ 

  김 ○ ○ 

  중식(일자별) 

 

       ○ ○ 

  김 ○ ○ 

  석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나. 전세열차(SRT), 선박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체험학습 수송 차량 및 선박 이용 계획 기재 

     - 전세열차(SRT)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선박권(외도)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라. 식사 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 이상/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현장체험학습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6명*2일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2022.10.28.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혹은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열차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승차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승차권 예약(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 

출발시간 및 좌석 

열차명 

비고 

출발 

지제⇒부산 

2026.4.1.(수) 

:    

SRT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승차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석 

도착 

부산⇒지제 

2026.4.3(금) 

:    

---석 

 

  -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열차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가급적 학생과 일반승객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박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선박권 : 거제지역 체험(외도)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박권 확보방안 마련  

    - 선박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선박권 예약확인자료(컴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선박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라.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공고일 현재 5년 이내(2021~2025식)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마. 숙박시설 여건 

    -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리조트급 상급시설이어야 하며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투수객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2~6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권장사항),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요,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가스점검,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배상․화재보험 등) 사항 기재한다. 

    -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바. 식사여건 

    -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아.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임차여부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숙박,버스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붙임 4]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선박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선박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호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호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성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성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호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00명 이상)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5건 이상 

 D. 3건 이상 

 E. 3건 미만 

10 

8 

6 

4 

2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이상  

 C. 4명 미만 

10 

8 

6 

 

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D. 미제출 

5 

4 

3 

0 

 

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D. 미제출 

5 

4 

3 

0 

 

5점 

정성적 평가 

(70)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 숙박업체 식단표 

10 

7 

5 

3 

0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 차량의 연식,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합      계 

 

 

 

 

 

평정자 :                     (서명)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개찰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 한국 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입찰일 기준 한국은행 발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18명 (학생 304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6. 4. 1. ~ 4. 3.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승차권 

지제역 ↔ 부산역(왕복) 

기타경비 모두 포함 

□ 지제역→부산역 :         원 ×  명 

□ 부산역→지제역 :         원 ×  명 

 

SRT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학교 – 부산,통영,거제 일대 

왕복       원× 10대 

 

 

3 

숙식비 

(2박4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4 

외부식 

밀쿠폰 

1식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    ) :           ×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6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6 

기타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보험료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주간 3일(10명) 

야간 2일(6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        원 

□ 교직원 

          원 ÷   =        원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오산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 일  시 : 2026년   월    일       목적지 :            

 ○ 점검자 : 학교 담당자-         (서명), 버스업체 담당자-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비고 

운전자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적합/부적합 

 

차량 

외부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적합/부적합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차량 

내부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적합/부적합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부적합 

 

운전자 

교육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 등 안내  

실시/미실시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미실시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실시/미실시 

 

기타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성호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선박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장의「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성호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성호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공급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 

 

서약인 

: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붙임 14]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경상도 문화권】 (예정) 

   코스  일차    

제1코스 

(3개 반) 

제2코스 

(2개 반) 

제3코스 

(3개 반) 

제4코스 

(2개 반) 

주제 

문화예술체험 

에코환경체험 

로컬생태체험 

자연유산체험 

1일차 

지제역 출발 (08시) 

부산역 도착 (11시) 

지제역 출발 (08시) 

부산역 도착 (11시) 

지제역 출발 (08시) 

부산역 도착 (11시) 

지제역 출발 (08시) 

부산역 도착 (11시) 

부산 

부산 

부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전통시장(자유식) 

-부산롯데월드(부산아쿠아리움)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전통시장(자유식) 

-부산롯데월드(부산아쿠아리움)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전통시장(자유식) 

-부산롯데월드(부산아쿠아리움)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전통시장(자유식) 

-부산롯데월드(부산아쿠아리움) 

2일차 

거제 

거제 

통영 

통영 

-외도 보타니아 

 (씨월드-거제돔식물원) 

-외도 보타니아 

 (씨월드-거제돔식물원) 

-동피랑벽화마을 

 (박경리기념관) 

-통영카트 체험 

 (조선해양문화관) 

-중식(외부식) 

-통영카트 체험 

 (조선해양문화관) 

-동피랑벽화마을 

 (박경리기념관) 

-중식(외부식) 

통영 

통영 

거제 

거제 

-중식(외부식) 

-동피랑벽화마을 

 (박경리기념관) 

-통영카트 체험 

 (조선해양문화관) 

-중식(외부식) 

-통영카트 체험 

 (조선해양문화관) 

-동피랑벽화마을 

 (박경리기념관) 

-외도 보타니아 

 (씨월드-거제돔식물원) 

-외도 보타니아 

 (씨월드-거제돔식물원) 

3일차 

부산 

부산 

부산 

부산 

-태종대(다누비열차) 

-국제시장-용두산 공원 

-중식(자유식) 

-태종대(다누비열차) 

-용두산 공원-국제 시장 

-중식(자유식) 

-용두산 공원-국제시장 

-태종대(다누비열차) 

-중식(자유식) 

-용두산 공원-국제시장 

-태종대(다누비열차) 

-중식(자유식) 

부산역 출발 (16시) 

지제역 도착 (19시) 

해산 

부산역 출발 (16시) 

지제역 도착 (19시) 

해산 

부산역 출발 (16시) 

지제역 도착 (19시) 

해산 

부산역 출발 (16시) 

지제역 도착 (19시) 

해산 

비고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성호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호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2박 4식), 현지식비(1식 밀쿠폰),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최소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SRT왕복운행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버스 10대(※ 학생 참여 인원 조정에 따른 전세버스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가급적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2~6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7.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3.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4∼14번 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일정 중 모든 학생들이 “밀쿠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출발 및 도착 열차는 SRT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ktx 동급 및 이상 열차를 이용하되, 일반승객과 열차칸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이용한다. 

  ②  지제역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10대는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가급적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⑤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선박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⑫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성호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성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⑬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교체시에도 제출)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계약시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노력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운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유사시 차량 탈출방법, 안전벨트 착 

      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반말 금지) 

  ②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열차수송, SRT예약) 

    ① “공급자”는 열차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이용 시 당일 탑승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④ 열차탑승일정: 열차(SRT) 승차권 예약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사전에 좌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좌석수는 예정 좌석수로 변경될 수 있음) 

   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구간 

회사    

지제역-부산역 

좌석수 

부산역-지제역 

좌석수 

SRT 

2026. 4. 1. 

318석 

2026. 4. 3. 

318석 

 

 

제12조(선박수송) 

   ① “공급자”는 선박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 상황 악화,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상도 문화권 일원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20:00~익일 08:00까지)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재직증명서,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최종 참가인원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체험학습이 취소된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