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약공고 제2025 - 4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국회 청사 외부유리 세척 위탁 용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입찰(개찰)일시 : 2025. 11. 5. 15:00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 초 금 액 : 4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 11. 3. 14: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 11. 5. 14:00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에 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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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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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입찰참가 관련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4. 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5. 11. 3.(월) 14:00
- 장 소 : 국회의정관 101호 강의실 (국회방송건물 1층)
- 사업담당자 : 국회사무처 관리과 이소영 주무관(02-6788-2328),
- 현장설명회 참석 시 제출서류 : 현장설명참가신청서 원본(첨부내역 확인), 신분증,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현장설명회 신청방법
·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2025. 10. 31.(금) 18:00까지 사업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송부(수신 확인전화 필수)
3. 참고사항
3-1. 세부내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3-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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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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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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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이행 현황, 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③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④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포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공지사항
8-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본 용역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용역 관련 문의 :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전화 02-6788-2328, 이소영 주무관)
- 계약 관련 문의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전화 02-6788-2024, 우영주 주무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 10. 28.
국 회 사 무 처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