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적용규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ㆍ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적용규정
1. 부산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Ⅱ. 유의사항
1.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기타 서류(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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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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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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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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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제202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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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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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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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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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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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명 : 부산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제한사항 : 판로지원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 제한(부산)
다. 계약 방법 : 단가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라.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마. 처리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내 지정장소
바. 용역 개요
- 처리 대상 :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예상 처리량 : 400,000리터
※ 예상 처리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 213원/리터
아. 추정금액 : 85,200,000원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부가세, 운반, 처리비 등 일체 금액을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 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대금 지급 시 동일)
예) 면세사업자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182원(부가세 18원 차감)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200원(ℓ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기간 : 2025. 12. 1. ~ 2026. 11. 30. (1년)
가. 제출 기간 : 2025. 10. 28.(화) 12:00 ~ 2025. 11. 4.(화) 12:00
나. 개찰 일시 : 2025. 11. 4.(화) 13:00
다. 개찰 장소 : 부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 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허가받은 업체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
3)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4)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부산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시행 2019. 7. 25.]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 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용역을 주 3회 이상 수거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기한 내에 입찰 참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ㆍ소상공인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가.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공고) 제5조 제1항 제4호([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및 제10조에 따라 적격심사
- 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4]
낙찰하한율 : 84.245%
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부산구치소의 통보에 의해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가.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나.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마. 기타 부산구치소에서 계약 준비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바.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부산구치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계약예규 및 폐기물관리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구치소 복지과(☏ 051-309-8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부산구치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