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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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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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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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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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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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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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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도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고흥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도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소요예산 : 금300,000,000원(VAT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차수)으로 1차분 발주금액은 15,000,000원(5%) 기간은 2025.12.31.까지입니다.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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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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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일정
- 현장설명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2025. 11. 17.(월) 16:30 ~ 17:30
․ (장 소) 고흥군청 건설과 건설과 도시재생팀(2층)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건설과
(담당자주재민, 061-830-543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2025. 11. 21.(금) 14:00 ~
․ (장 소) 고흥군청 3층 (흥양홀) 예정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1)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으로서 1건 이상, 용역비 합산 1억원 이상(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의 유사 용역 완료 실적을 가진 업체(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뉴빌리지 등 도시재생 관련 계획)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 : 6868)로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가-2)의 또는 3-가-3)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공동 도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 등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름.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평가항목별(정량, 정성, 가격)로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지참
3) 제안서 접수시 서식 제26호 “ 자기 평가 및 평가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5)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다빈도 추첨 실시, 발표당일 발표순서 추첨을 실시함.
6) 발표자 입실인원(질의응답 대비) 한도는 3명(발표자 포함) 이내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외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에서 요구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관련 내용은 고흥군 건설과(061-830-5433), 입찰 관련은 재무과(061-830-5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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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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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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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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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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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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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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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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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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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사 업 명 :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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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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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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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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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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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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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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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흥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고흥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흥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흥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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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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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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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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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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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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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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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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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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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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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제출 및 사유 발생시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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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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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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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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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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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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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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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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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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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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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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