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863호
파주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긴급]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6.)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파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1. 사업집행계획(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파주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용역
나. 관리대행 대상시설
-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222,870㎥/일소규모 5개소 포함, 간선관로 64.31㎞)
- 하수관로 1,151.17km, 맨홀펌프장 121개소 등 기타시설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735,554천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용역금액 : 101,206,662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용수비, 통신비, 등 파주시 직접 납부 항목 금액은 제외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24호, 2025. 7. 8.)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
※ 비정산비 및 정산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수리수선비, 안전관리비 등)로 구성됨
마. 대행기간 : 3년(2026. 1. 1. ~ 2028. 12. 31.)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시설용량 3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또는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실적의 경우, 수행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
※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득하여야 함)
라. 상기‘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최소 지분율 5%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며, 해당업체는 사업의 대표 수행기관으로서 계약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
마.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함.
※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공고시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1. 07.(금) 10:00~17: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파주시청 하수도과(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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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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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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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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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참가서식 1]
- 입찰등록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참가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원본)[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⑦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대표자선임계,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등[참가서식 4]
※ 대표사는 ①~⑦, 참여사는 ③∼⑥서류 제출
※ 서식 등 세부사항은 붙임 및 작성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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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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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용역 참가 신청서 1부.(원본) [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4]
④ 가격제안서 1부. (간인 및 밀봉) [평가서식 5]
⑤ 서약서, 근로조건 확약서 및 자기평가서 각 1부. [평가서식 6, 7, 8]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작성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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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6.)」,「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2023.10.10.)」에 의거 파주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2) 낙찰자 선정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미선정 업체 별도통보 생략)
나.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다. 협상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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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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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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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공고일 현재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평가자료는 파주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기타 관계법령 및 파주시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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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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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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