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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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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 “영목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전자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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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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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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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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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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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영목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2. 용역금액: 금2,402,000,000원 (추정가격: 2,183,636,364원, 부가가치세: 218,363,636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25년: 착수 후 ‘25.12.31까지)
1.4. 낙찰 하한율: 79.995%
1.5. 용역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및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일원
1.6.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2.3.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3.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하며,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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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측량 분야)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동 용역은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을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해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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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 책임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등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청 항만건설과 041-66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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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
5.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5.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 시: ‘25. 10. 27.(월) ~ ‘25. 11. 4.(화)
-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25. 11. 4.(화) 15:00
- 제출장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25. 11. 11.(화)
5.5.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25. 11. 11.(화) ~ ‘25. 11. 12.(수) 15:00
5.6.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 별도 통보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 및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5.7.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8.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5.9.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0.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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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7.1.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9.(수) 9:00 ~ 2025. 11. 21.(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7.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21.(금) 11:00 / 입찰집행관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9.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공고 및 기타사항은 우리청 항만건설과 및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41-660-7692 기타 용역 평가 및 내용 관련 문의 / ☏ 041-660-7606 계약 관련 문의
2025. 10. 2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