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5-13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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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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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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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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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착수일은 2025. 12. 20. 예정이나 신청사 준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라. 기초금액 : 금218,913,000원(금이억일천팔백구십일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199,011,818원 + 부가세19,901,182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아래 업종코드를 모두 등록 필한 자(①,②,③,④)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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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②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③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④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 중 1개 이상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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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적격심사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용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5. 10. 30.(목) 11:00 ~ 2025. 11. 4.(화) 14: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11. 4.(화) 15:00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나) 재무비율 선택 시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N74-76. 사업지원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중소기업) 기준】를 적용
2) 신인도 평가
가) 수행능력배점한도(경영상태) 내에서 합산 적용
나)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참조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나라장터 상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 자료
가. 제출일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G2B(나라장터) 제출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⑤ 시설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업 등록증 각 1부 및 전기안전관리 또는 시설물관리업 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적격심사 자료 각 1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각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6) 그 밖에 제출서류(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
8. 과업 설명 및 입찰설명서 숙지
가. 과업 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관련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산재보험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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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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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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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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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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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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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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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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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소계
(1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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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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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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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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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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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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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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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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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완수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11-가’호의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과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사이전추진단 주무관 이아름 (02-2282-8503)
o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주현 (02-399-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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