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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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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5-2686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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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 건은 2025년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계약문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안유정(☎ 031-980-2329)
○ 과업 및 제출안내 문의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전보배(☎ 031-98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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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1. 용역사업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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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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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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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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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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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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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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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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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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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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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00,000원(추정가격 361,818,182원, 부가가치세 36,181,818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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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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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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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5.29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의 특성 상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타 시‧도 업체는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하여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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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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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바. 기타 입찰공고문(규격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공개/개방 - 입찰정보)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5.11.11.(화). 10:00 ~ 17:00
- 제출장소 :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2층 ☎031-980-2465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각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각 참가자격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공개하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를 별도 1부 제출
※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등)
④ 자기평가서 1부
⑤ 업무중복도 자료 1부
⑥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지에 원본, 사본 표기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작성 관련 문의 : 김포시 교통정책과 전보배 ☎031-980-2465
나. P.Q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김포시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김포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의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준기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일(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불가)까지 김포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전화 必)
※ 문의 : 교통정책과 전보배 ☎031-980-2465
8.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1월중(입찰서 제출기한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 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작성안내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아.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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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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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김 포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