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5 - 132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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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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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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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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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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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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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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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3.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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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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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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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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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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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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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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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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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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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10:00 ∼ 2025. 1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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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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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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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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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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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계약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각 항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신고를 필하고
②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15톤덤프 6대, 4.5톤덤프 3대, 1톤트럭 2대, 백호 3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개선과 김영식 주무관 ☎ 02-3153-9763)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7.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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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2,478,7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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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3,146,5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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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0,9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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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3,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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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7,239,807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에 거래명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검사 시 정산 받은 납품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①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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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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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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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우리 구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도로개선과 김영식 (☎ 02-3153-976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 적격심사 기준은 재무과 한지예 (☎ 02-3153-8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