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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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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5898-000 공고일시  2025/10/27 15:55
공고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록관 전수 점검 및 정리 용역(수의시담)
공고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수요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담당자 강한구(☎: 070-5003-5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기록관 전수 점검 및 정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경영혁신실) 

 

 

 

2025. 10. 

 

 

 

 

그림입니다.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II. 제안요청사항 

 

  1. 주요과업 및 범위                                                                 2 

  2. 과업별 세부 내용                                                                 2  

  3. 추진일정                                                                           4  

 

III. 과업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5 

  2. 세부사항                                                                           7  

  3. 용역수행 관리                                                                   10  

  4.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1  

 

IV.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2 

  2. 용역 수행사 선정방식                                                          13  

 

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6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16 

  3. 제안조건                                                                          19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9 

  5. 기타사항                                                                          20 

 

. 관련 서식                                                                       21 

Ⅰ. 사업개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지방이전(1차)에 따라 기록관 2개 서고*를 1개 서고**로 통합 이전 완료(’23.10.) 후 약 2년간 비전자기록물 추가 이관 등으로 서고에 비치된 기록물에 대해 전수 점검․정리 및 서가 재배치 필요 

     * 서울시 서대문구, 고양시 덕양구 / ** 대전 동구 

    ※ 서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 / 서가: 기록물을 꽂아두는 선반, 캐비닛 등 

기록물 전수 점검을 통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서가 재배치를 통한 향후 보존 공간 확보 

 �� 사업개요 

 

 

(과 업 명) 기록관 전수 점검 및 정리 용역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사업대상) 비전자기록물 약 14,000권(건) 

 

(사업장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록관 서고(대전 동구) 

 

(사업예산)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부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경영혁신실 

Ⅱ. 제안요청사항 

 

 

�� 주요과업 및 범위 

 

 

과 업 

기록물 구분 

수 량(권/건) 

비 고 

전수 점검 

 

정리 

 행정기록물  

 기록물(철), 도면 등 

약 10,600 

- 

 간행물 

 도서, 제본 등 

약  1,400 

- 

 전자기록물 

CD, USB 등 

약   800 

- 

 이관(분원/사무소→서고) 기록물 

기록물(철), 도서 등 

약  1,200 

현재 서가 미배치 

총   합 

약 14,000 

- 

 

 

(기록물 전수 점검) 기록물 목록*과 실물 대조ㆍ검수ㆍ보완 작업 

     * 기록관 보유 목록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제공 

 

(기록물 정리) 점검 완료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 보완 및 정리 작업 

 

(서가 재배치) 중요기록물/생산부서/생산연도/보존기간에 따라 기록물 재배치 후 목록에 위치정보 현행 

 

(최종 검수) 기록물 목록과 위치정보 최종 검수 및 오류 수정 

 

�� 과업별 세부 내용 

 

 

사전 준비 

   - 작업 대상 기록물 위치, 수량 및 서고 내 작업공간 등 현황 파악  

   - 현황 조사에 따른 세부 일정 수립 및 작업장 준비 

   - 작업 동선, 보안관리, 작업 일정 등에 대한 작업자 사전교육 

 

기록물 전수 점검 

   - 기록관 보유 목록과 실물 기록물 대조 작업(현황 및 위치정보 확인) 

   - 기록물 상태 점검(관리번호 라벨, 표지, 보존상자, 기록물 상태 등)  

 

기록물․간행물 물리적 보완 및 정리 

   - 훼손 및 정보오류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 보완 작업 

    ▪ 훼손(찢김, 오염 등)된 라벨ㆍ표지ㆍ보존상자 교체 

    ▪ 목록과 위치정보가 다른 경우, 목록에서 위치정보 변경 또는 원위치로 기록물 이동 

 

   - 간행물의 경우, 원본 포함하여 총 3권까지 기존 서가에 보관하고, 이외 복본은 ‘평가대상기록물’ 서가에 별도 정리 

     ※ 향후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통해 폐기 및 보존 여부 결정 

 

기록관 보유 목록 재구성 및 서가 재배치 계획 수립 

   - (기록물) 중요기록물ㆍ생산부서ㆍ생산년도ㆍ보존기간에 따라 목록 재구성(’25년 이관(본원/사무소→서고) 기록물 포함) 

   - (간행물) 유형ㆍ주제에 따라 목록 재구성 

   - 기록물․간행물 목록 재구성 결과에 따른 서가 재배치 계획 수립 

 

서가 재배치 및 위치정보 현행화 

 

   - 서가 재배치 작업 계획에 따라 실물 기록물 분류 및 재배치 작업 

     ※ 생산부서 분류 간에 최소 서가 1개층 이상은 향후 이관되는 기록물 배치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기록관 보유 목록에 재배치 위치정보 현행화(‘평가대상기록물’ 서가 보관 간행물 포함) 

 

최종 검수  

 

   - 기록관 보유 목록과 기록물 실물 대조하여 등록정보 오류, 오탈자 등 전체 수량 검수  

 

기관 감독ㆍ검사 및 결과물 제출 

   - 최종 산출 목록에 대한 기관 감독ㆍ검사 진행  

   - 불합격 시, 보정 작업(불합격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후 재검사 

   - 최종 결과물(완료/결과보고서 등) 제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 정 

D+5 

D+10 

D+15 

D+20 

D+30 

D+40 

D+45 

준비 

작업장 준비 및 작업자 교육 

 

 

 

 

 

 

 

대상 기록물 사전 조사 

 

 

 

 

 

 

 

공정진행 

기록물(철) 목록 및 실물 대조 

 

 

 

 

 

 

 

물리적 보완 및 정리 

 

 

 

 

 

 

 

서가 재배치 및 위치정보 현행화 

 

 

 

 

 

 

 

전량 검수 

 

 

 

 

 

 

 

완료 

기관 검사  

 

 

 

 

 

 

 

사업장 정리 및 마무리 

 

 

 

 

 

 

 

 

  ※ 추진일정은 용역 수행과정 중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방법 

 

 

�� 일반사항 

 

 

□ 과업 추진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추진일정표, 참여인력(전담팀 전체)의 이력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및 각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의 요청 시 과업추진 상황 및 계획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하여 기술원에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이 지정한 감독 직원에게 본 제안요청서의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원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감독ㆍ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 후 재감독ㆍ검사 요청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조치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하도급 불가 

□ 용역 구성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투입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의 사전 승인하에 동급 인력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함 

   - 교체 당사자 간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 자료(개인 및 기업정보 등) 및 통계 분석 결과, 외부 의견, 기관의 정책 등에 관한 보안사항은 기상청 또는 기술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세부사항 

 

 

□ 과업수행기준 

 

본 용역사업을 위해 기술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기술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기술원과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간 협의에 의함 

 

□ 용역비 지급 

 

○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감독ㆍ검사 완료 후 지급함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성과물의 소유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용역 결과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술원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기술원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산출물은 기술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ㆍ이용허락ㆍ대여ㆍ양도 등을 할 수 없음  

 

□ 작업장 구축 등 

○ 작업장 여건: 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필요장비 확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장에 투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함 

 

○ 작업장 환경관리 

   - 기술원 등에서 제공한 모든 시설물, 자료 등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 발생 시, 과업수행자 측에서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일일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청결,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안대책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기술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징구ㆍ제출하여야 함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과업종사자 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출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기술원의 서명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안전사항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2인 1조 이상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소속 작업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장을 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기술원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기술원에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 관리 

 

 

○ 일정계획 

   -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관리  

   - 본 과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 제시 

   -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및 문제를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수행 관리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현황 및 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 계획 등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방법 및 일정 추후 협의) 

   -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7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제출* 공문, 최종결과보고서 등 

 

최종보고서는 제반자료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산출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착수보고서 

용역 추진 세부일정, 추진전략, 수행방법, 관리방안, 인력 운영 계획 등 용역 전반 수행 계획 

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용역 추진현황 및 수행결과, 후행 단계의 업무 계획 

일정 및 방법 추후 협의 

최종보고서 

용역 결과 종합보고, 단계별 산출물,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등 결과 보고(산출물, 최종보고서 첨부) 

계약 종료 전
7일 이전 

수시보고 

상세 추진현황 점검 및 주별 추진방향 논의 

긴급으로 변경이 필요한 작업 발생 시 

필요시 

 

 ��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일반사항 

   - 기술원은 계획된 성과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기술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인쇄물 3부(책자형태) 제출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과업단계별 산출물, 과업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는 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책자형태)와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Ⅳ. 입찰안내 

 

 

 ��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사의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입찰참가 가능 업종: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을 허용하며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용역 수행사 선정방식 

 

 

□ 적용규정 

 

 ○ (입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선정절차 및 방법 

 

제안서 평가원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는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제안사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원이 자체평가함*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 발표시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단, 접수 건수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제안내용은 본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 

    ※ 제안사의 발표평가 미참석 시,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 제안서 평가회장에는 PM을 포함하여 최대 2인만 참석 가능 

   - 기술평가의 항목, 평가내용, 배점 등은 [표 1]과 같음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고ㆍ최저 점수를 포함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함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함 

   -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조달청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대상기관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성립 시 계약 추진) 

   -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에 대해 기술원은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표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90점) 

정성
(85점) 

1. 과업의 이해도(20)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활용과 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10 

2.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전략(30) 

-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15 

- 수행체계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3. 기관ㆍ업체 역량의 우수성(25) 

- 과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보유 여부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유사기관의 중장기 조직·인적자원 운용계획 및 직무분석 실적 보유 

15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4. 관리방안(5) 

-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5 

5. 안전관리(5)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정량
(5점) 

6. 경영상태(5) 

- 재무구조, 경영상태 

5 

입찰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준용 

10 

총계 

10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 이견 발생 시 협의에 의함 

 

○ 본 용역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ㆍ업체가 획득한 기술원 등에 대한 정보는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미비로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A4 용지에 글자 크기 13포인트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 제안서는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제안 발표(PT)용 자료는 PDF(또는 PPT) 형식ㆍ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임 

   - 필요시 한문과 영문 병기 가능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은 [표 2]와 같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30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요약본(발표자료)은 15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제출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주요 과업내용은 제안서(요약제안서 포함) 첫 페이지에 항목과 그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내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발표를 수행하여야 함 

[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권장사항)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제안사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 인력보유 현황 및 신규채용 인력 확보계획 기술 

4. 유사용역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임을 제시 

Ⅲ. 과업수행 계획 

1. 수행방안 

- 1장 제안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중간/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 업무별 보고계획 

3.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비율 

-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비율과 주요 연구, 컨설팅분야 기술 

4. 추진일정 및 계획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을 제시 

- 주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체계 

-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과업 수행 및 관리 방안 

- 수행조직과 전문가, 발주기관 등 관련주체별 업무분장, 협업 과업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과업지원 및 사후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방안 제시 

 

 �� 제안조건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업체)이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 내용은 과제수행 시 기술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 증감, 신설, 삭제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선정되는 경우 업무 집중기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용역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 서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지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기관(업체)에서 작성된 서식에 의함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장소 및 입찰 문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 아래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일반 현황 등 기타 증명서류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신용평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 

    ▪제안서의 별첨자료, 사업수행이력, 용역투입인력현황 등 제안서 내 증명자료 

    ▪법인관련문서 등 

 

용역사업제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유의사항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타사항 

 

 

○ 기술원은 평가절차, 방법 및 선정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고, 제안사는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의처 

 

   - (사업관리) 경영혁신실 담당자(☎ 070-5003-5124 / ejjun@kmiti.or.kr) 

   - (계약관리) 경영지원실 담당자(☎ 070-5003-5142 / khk0902@kmiti.or.kr) 

Ⅵ.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법  인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급 

(직위) 

경력 

최종학력 

담당 업무 

참여율 

(%) 

1 

홍길동 

’00.00.00 

 

년 월 

OO대학교 

OO전공 

학위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담당 

업무 

 

참     여     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제안서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수집·이용 항목 

(필수)소속(직위), 성명 / (선택)학력, 자격증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용역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일부터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일부터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8호 서식】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법규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본인은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본인은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본인은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본인은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중 

【별지 제9호 서식】예시 

 

 

 

 

안전관리계획서 

 

 

 

 

 

 

 계 약 명 

 

 

 

 용역기간 

                (OO일간) 

 

 

 도급금액 

            (부가세 포함) 

 

 

 

 

 

0000.  00.  0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하 

 

 

 

 

 

 

 

 

 

 

 

 

 

 

 

 

              

 

 

 

 

 

 

 

 

 

 

 

 

 

 

 

 

 

 

 

 

 

 

 O O O O(주)  OOO사업장 현장 

 

 

 

 

1. 안전관리 조직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담당자 전화번호 명시 

2. 안전교육 실시 계획

구분 

교육내용 

주 관 

대상자 

실시주기 

비  고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1. 안전수칙  2.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4. 화재, 폭발, 누출 사전 예방교육  5. 안전작업절차  6.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이수 현황 작성 및 증빙 제출 

3.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번호 

작  업  내  용 

예 상 위 험 

주 요 안 전 대 책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작업별 안전대책 명시 

4.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번호 

품 명 및 규 격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5.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 작업공정에 따른 화재, 추락, 감전 등 상황 따라 비상조치계획 및 내용 명시, 유관기관(소방서, 파출소, 병원 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년도 

소속 

(하도급) 

재해일자 

발생형태 

재해내용 

재발방지대책 

          년   

 

 

 

 

 

          년 

 

 

 

 

 

          년 

 

 

 

 

 

 

7. 세부작업공정표  

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참고 1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창업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림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핫라인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