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034호
입찰공고(기술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산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디자인)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1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마. 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문의처 : 국가산단과, ☎ 052-229-4394)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31.(금) 09:00 ~ 2025. 11. 4.(화)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4.(화) 14: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수자원개발 (3586), 조경(3584), 교통(3581), 도시계획(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수자원개발(1346), 조경(1352), 교통(1345), 도시계획(1351)]으로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1106)]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 설비)(1358)]을 등록한 업체
5)「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시각, 환경 분야를 포함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로 등록한 업체
- 디자인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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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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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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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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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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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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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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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상기 ‘6.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6. 가.의 자격 중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5. 11. 3.(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금190,909,090원
나) 동일종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단일 도로설계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국가산단과)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45%)과 유동비율(159.25%)를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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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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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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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국가산단과(☎052-229-439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 울산광역시 회계과(☎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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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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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