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5-1605호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프로젝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차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삼 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8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 본 용역은 입찰완료 후 회계연도 분리에 따른 차수계약으로 체결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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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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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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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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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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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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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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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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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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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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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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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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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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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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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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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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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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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4.30)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대상으로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의 경영전략 수립 혹은 이와 유사한 사업 이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 불허
6)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5. 10. 13.(월) ~ 2025. 11. 24.(월)
2)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일시 : 2025. 11. 24.(월)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삼척시청 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52)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3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 출 자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등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본인 방문접수 원칙.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제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발표 이전 : 실격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미정 (추후 통보)
※ 상기 일정은 확정시 제안자들에게 개별연락
나. 평가개요
1) 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2) 발표시간 : 업체당 총 50분(업체제안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3) 발 표 자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실시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발표순서 :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명 이하)
5)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
※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노트북, 포인터 등)
다. 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분야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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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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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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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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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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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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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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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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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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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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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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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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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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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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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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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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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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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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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책임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수행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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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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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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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목표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과업내용 분석, 제안 내용 구성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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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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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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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달성과의 부합성
용역수행 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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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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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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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성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유사분야의 성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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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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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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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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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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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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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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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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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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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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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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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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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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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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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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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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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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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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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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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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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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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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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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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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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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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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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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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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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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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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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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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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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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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장기계약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최근 10년간(진행 중인 사업 포함) 의료분야 경영 컨설팅 용역수행 건수로 평가하고, 장기계약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의미하며 건당 합산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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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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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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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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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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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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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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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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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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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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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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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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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건만 인정합니다.
○ 유사사업 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최근 5년간(진행 중인 사업 포함) 의료분야 경영 컨설팅 용역수행 건의 수행금액 합계로 평가하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실적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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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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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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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2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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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2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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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1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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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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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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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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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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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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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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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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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건만 인정합니다.
○ 전문인력참여는 본 사업 참여전문인력으로써 입찰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사업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숫자이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전문인력 보유상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해당업체 재직증명서(부서명 및 담당업무 명기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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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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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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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이상
2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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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이상
17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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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14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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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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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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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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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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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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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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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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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산술평균의 값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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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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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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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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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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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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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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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대비 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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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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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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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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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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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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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선정
1) 입찰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70%)로 구성
정량평가 점수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산출
2) 입찰등록 시 제출된 서류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평가에 참여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규정, 입찰공고 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규정, 발주자 의견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11.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033-570-405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일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