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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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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5455-000 공고일시  2025/10/27 14:26
공고명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용역 입찰
공고기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수요기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공고담당자 안중호(☎: 02-2107-59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1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2/1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앙검사본부 업무 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 위탁용역   

               - 검체 접수, 운송, 분류, 결과처리 보조 용역  

 나. 용역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라. 입찰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 

 라. 입찰일정 

구분 

등록마감 

입찰일정 

낙찰자발표 

비고 

일정 

·‘25.12.06.(토) 10:00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통보 : ’25.12.11.(목)  

․ 우선협상실시 : ’25.12.12.(금)14:00 

․ 발표일: ’25.12.16.(화) 

-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 입찰등록 서류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 B0 이상인 업체   

 라. 병·의원에 업무지원 용역을 운용한 업체  

 마.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바. 2024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2억 이상의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아.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하지 않을 사업자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①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양식)1부  

  ②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④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⑥ 병의원 용역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1부  

  ⑦ 관련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⑧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재무제표 1부  

  ⑪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⑬ 사업제안서 7부  

  ⑭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이행실적, 신용상태, 제안설명 내용 등의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안내용 및 가격 등 세부협상 후 합의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서의 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1년 기준)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표준양식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운영지원과(02-2107-5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7.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실격처리 된다.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2.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등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 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3-1.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입찰 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 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입찰에 관한 서류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순서대로 제출할 것 

  ①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양식)1부  

  ②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④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⑥ 병의원 용역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1부  

  ⑦ 관련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⑧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재무제표 1부  

  ⑪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⑬ 사업제안서 7부  

  ⑭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투찰방법  

 가. 입찰등록 마감일에 입찰서 제출 

 나.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월 급여 제시금액(직접인건비)을 기준으로 하여 4대 보험 및 부가세 ,이윤 등을 산정 합산하여 투찰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 또는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마. 인건비 산출 내역서 참조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8.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요청서 참조  

 

10.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11.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4번 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12.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 재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금액 이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한다.  

    단, 참가자격은 최초 입찰 참가업체로 제한한다. 이 경우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 재입찰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부터 저가 심의 후 수의 시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재입찰 서류는 기제출한 서류로 대체한다. 

 

14.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 등 제출된 구비서류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서면평가(정성, 정량), 가격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가”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 또는 시장조사가 대비 현저한 저가 입찰자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한다. 

 

1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협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된다. 

 

1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연간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 단가 금액으로 연중 추가로 계약 시 해당 계약 체결 때 마다 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한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관련 법령 등의 숙지 및 고용승계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사항 이행 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 기간 중 연가보상비가 발생되는 경우,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업체가 변경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등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 기준이며, 계약 변경 시 변경 가능)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된 업무 분야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업무가 발생 시 동일한 월 급여를 제시할 경우 낙찰자는 근로자를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낙찰된 업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 지급금액을 변경 요청 할 경우 계약 기간 내에는 최초 낙찰된 금액 이윤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기타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이견이 있을시 본회 해석에 따른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다) 중앙검사본부(이하“협회”라 한다)와 업무 위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업무관련 객관적 데이터 등을 제출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용역비는 본 계약금액을 준용한다. 

 

3 

 

계약금액 

  

  가.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부가세포함) 

  나. 계약금액은 직원의 급여 등 직접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의뢰되는 검체에 관한 접수, 분류, 결과처리 보조 업무 등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인 및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원활한 검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권리 및 의무 

 

  가.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과업 수행 직원의 조직, 근무편성, 운영방법, 용역 직원의 교체 등 전반적 업무수행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약상대자는 협회가 지시하는 해당 과업 수행에 관한 업무지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으로써 수탁 검체에 관한 분류 및 결과처리 보조 업무와 기타 부대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로부터 업무 위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협회의 제(諸) 규정과 기타 법령 등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6 

 

업무위탁 직원의 인력관리 

 

  가. 채용 

    1) 본 업무 위탁 용역 직원의 인력 변동(신규채용 또는 교체)시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용역 직원 중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자격기준 

    1) 신체조건 :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 채용 시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및 잠복결핵 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용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협회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라)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바) 용역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7 

 

근무인원 편성 및 운용 

 

  가. 업무위탁 인원은 4명(근무자 중 1명을 관리자로 선정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시 협회에서 직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용역 비용은 계약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변경계약서 작성) 

  나. 근무인원 편성 

구 분 

근로일 및 시간 

인 원 

업무내용 

비고 

검사지원과 

· 주말 및 공휴일  

· 07시~11시 

1 

· 검체 분류  

· 물품 정리 등 

 

· 토요일 

· 10시~15시 

1 

· 검체 분류  

· 검체 운송 등(운전면허소지자) 

진단검사과 

· 화~일요일  

· 07시30분~11시30분 

1 

· 검체 분류 등 

 

병리검사과 

· 월~금요일 (격주 토)  

· 08시~17시 (토: 08시~13시) 

1 

· 결과 입력 보조 등 

 

합 계 

 

4 

 

 

 

  다. 무장소 : 협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회의 장이 명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 용역 직원의 변동사항 및 경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력서 1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원의 교체 또는 신규임용 시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할경찰서에 신원확인을 요청하여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 배치 전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업무위탁 직원의 채용 시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휴가 시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업무 위탁 직원의 신상변동에 대비하여 상시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8 

 

업무 내용 

 

  가. 검체 분류 업무 및 물품 정리 업무 

  나. 검체 분류 업무 

  다. 결과 입력 보조 업무  

  라. 검체 수송 업무 

  마. 기타 추가되는 지시사항 수행 

 

9 

 

기본 근무수칙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용역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지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 근무 중 잡담 및 신문, 잡지 등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기계장치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직무상 취득한 협회 운영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정보, 기타 업무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바.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 식사 교대 시 발생하는 근무공백에 대하여 상호간 협조하여야 한다. 

 

10 

 

업무위탁 직원의 통제와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협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결근자로 인한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지에 기재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으로 하여금 협회가 지정한 일반수칙 및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직원의 근무상태 및 복장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계약 상대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교육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 직원의 근무 중 특이사항, 사건사고 발생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익일 09:00까지 협회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직원이 다음사항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월간 결근일수(무단결근)가 총 3회 이상인 자 

    3) 법률에 의한 구속, 사고, 질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자 

    4) 정당한 근무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2회 이상 시정지시에도 미 이행하는 자 

    5) 직무에 있어 타 근무자를 선동하여 근무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과 언행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6) 부정행위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때 

    7) 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기타 협회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8) 직원의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9) 이 밖에 기타 업무에 현저하게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 의한 협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직무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채용 시 정규근무 투입 전에 최소한 8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기교육 시간은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 시에는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소화기 등의 사용방법과 화재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유사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에 따른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되는 교육은 근무시작 전에 교육을 받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에 대해 분기별 업무교육, 친절교육, 청렴교육 및(성)폭언·폭행 예방 교육 등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부단히 실시하여 항상 질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협회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보수의 지급 

 

  가. 계약된 과업의 완성 시 이에 대한 보수는 후급으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월 보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충당금 등) 등을 협회가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방식에 의해 협회에 청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보수 및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협회 제출, 청구 하여야 하며, 협회는 익월 대금지급기준일에 현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이 월 중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라. 결원 및 결근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기간(결원 및 결근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구 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추가 업무할 경우,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은 월 보수 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하며, 그 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 정산한다. 

 

1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협회에 종사하는 직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협회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이행한다. 

 

14 

 

비밀유지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용역 직원은 본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협회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피해보상 

 

  가. 계약상대자 및 용역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 시 업무상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보험회사 및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마. 협회는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직원이 직무수행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계약해지와 종료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용역제공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협회가 채무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5) 협회내의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7)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17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관리위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18 

 

업무감독 및 모니터링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및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월별 업무 수행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업무별 수행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 직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업무 수행실적(평가표)을 감독부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라. 월별 업무수행실적이 전월 대비 현저히 낮을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9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협회에게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 

    2) 협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20 

 

기타사항 

 

  가. 근무인원 및 최저임금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협회와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보장하고,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의 현 임금수준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청 시 용역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바. 과업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위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법원은 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아. 본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업무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업무위탁 관련 제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약은 “갑”이 제3조에서 정한 업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 “을”로 하여금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업무관련 객관적 데이터 등을 제출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용역비는 본 계약금액을 준용한다. 

 

제3조(위탁업무) “갑”은 “을”에게 제안요청서에 표시된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교육ㆍ감독하며, 위탁 의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비 등의 사용) 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 기계, 설비 등은 “갑”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 취지의 달성에 유용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 하에 “갑”의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설비 등을 사용할 때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하고 “갑”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기획하거나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 처리계획) ① “을”은 투입인력의 질 등을 자신이 수립한 위탁업무 처리계획과 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갑”은 위탁업무 질의 고도화나 위탁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 하도록 노력한다. 

  “을”이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이 본 계약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을 거절하거나 “을”의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거나 그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인계 인수 및 고용승계) ①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 관계가 종료되어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신·구 위탁업체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① “을”은 자신의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며, 상시 그들을 지휘관리ㆍ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노동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근무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갑”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의 재발방지를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을”의 규정에 의거 근무자를 교체 채용할 수 있다.  

  ④ “을”은 현장책임자(관리인·매니저)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 및 사내 근무 질서 준수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관리) “을”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도급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조 

  “갑”으로부터의 작업(업무) 내용에 관한 주문사항의 수임과 사양서 외의 특별 발주 사항의 수락 

  ③ 기타 본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위탁자로서의 모든 주문, 지시사항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한다. 

 

9조(투입인력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 ① “을”은 투입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풍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인력의 건강) ① “을”은 위탁업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을”은 신규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투입 즉시 정상적으로 위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노무관리를 실시하여 위탁업무가 우수한 품질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자체 교육에 대하여 참여 시 “을”은 이에 동의해야하며, 교육비용 등은 “갑”과 “을”의 협의로 한다. 

 

제12조(휴가 및 휴일) ① 투입인력에 대한 “을”의 휴가명령은 위탁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투입인력이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을”은 즉시 대체 인력(업무이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또는 결원시간만큼 대체 근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3조(위탁업무 수행장소) 위탁업무의 수행 장소는 위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갑”이 정하는 장소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업무 수행시간) “을”은 위탁업무가 “갑”의 전체업무와 연관되어 있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갑”의 근무 시간을 위탁업무 수행시간으로 한다. 단,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의 대가) 용역의 대가는 위탁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한다. 

  ② 업무량과 “갑”의 사정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16조(용역대가의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수행 실적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을’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정규 업무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  

  ③ “을”은 “갑”의 업무관련 자료 요청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용역기간 중 협회의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력의 감원 또는 증원 운영 등 유 발생 시감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력 감원 시 용역비는 실근무한 현원에 의하여 지급하며, 증감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각 행정부처에서 발행한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17조(“을”의 임금체계)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력의 임금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 정보 등의 누출 금지) ① “을” 및 “을”이 투입한 인력은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갑”의 경영현황, 업무형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을”에 대한 평가 및 재계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을”의 위탁업무 수행능력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재정능력(신용도) 

    2. “을” 및 투입인력의 위탁업무 수행능력 

    3. “을”의 경영 및 인력관리 방침 

    4. “을”의 투입인력에 대한 처우 및 복리후생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중 연도별 업무관련 객관적 데이터 등을 제출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을"이나  "을"이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에게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② "을"이나  "을"이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노사분규를 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갑”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을”의 노사분규가 “갑” 의 영역 내에서 발거나 “을”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나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2.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ㆍ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강제집행ㆍ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위탁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 

    3. “”의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을”이 위탁업무의 수행대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갑”의 사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을”또는 투입인력의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 “을”이 제안요청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종업원의 신분) ① “을”은 소속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 “을”은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임금지급대장을 분기별 및 추가 요청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2025.   . 

 

 

 

 

 

 

 

그림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 목 차 -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추정 가격산정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2 

일반 사항 

 

 

3 

제안서 요청 내용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방법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 일반사항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수탁 검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조 인력 활용을 통한 원활한 검사 진행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 

 

3. 사업내용 

가. 위탁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운영 

겁체 접수 및 검사보조 등의 업무내용 

검체 접수 및 

검사보조 등 

○ 검체 분류업무 

○ 검체 운송업무 

○ 검체 접수 및 결과입력보조 업무 

 

나. 위탁인원(시간 구분) 

구 분 

근로일 및 시간 

인 원 

업무내용 

비고 

검사지원과 

· 주말 및 공휴일  

· 07시~11시 

1 

· 검체 분류  

· 물품 정리 등 

 

· 토요일 

· 10시~15시 

1 

· 검체 분류  

· 검체 운송 등 

(운전면허소지자) 

 

진단검사과 

· 화~일요일  

· 07시30분~11시30분 

1 

· 검체 분류 등 

 

병리검사과 

· 월~금요일 (격주 토)  

· 08시~17시 (토: 08시~13시) 

1 

· 결과 입력 보조 등 

 

합 계 

 

4 

 

 

 

 

4. 추진일정 : 입찰공고 참조 

 

5. 추정가격산정 

가. 도급 용역이 적합한 업체를 먼저 선정하며 도급 계약 금액은 협상 후 계약 

나. VAT 포함 

 ① 시급은 최저시급 적용 

 ② 업무내용에 따라 직무수당 등 지급 가능 

 ③ 업체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변경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제안서-7부(원본포함),  자료백업 USB-1매 

4) 병·의원 위탁 업무지원 용역 실적증명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必) 가능 

나. 제안서의 규격 

1) 규격: A4 사이즈    

2) 문서형식: ppt, hwp 중 택일 

3) 분량: 총 20페이지 내외 (단면 인쇄,흑백/컬러 무관,이미지가 선명하도록 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 시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준함 

2)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준수: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일반 사항 

 제안범위는 업무위탁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부문별 구체적 요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 용역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제안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의 업무위탁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내용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고, 진실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안자에게 제안서에 포함시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향후 협회 업무위탁 업무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 시행 시 협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운영에 관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협회가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구체적인 산출 상세내역을 첨부한다.(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요청 내용 

가. 제안서 목차 및 주요제안내용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 표지 》 

○ 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제안서 

   - 제안제출 회사명 기재 및 목차 서술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회사개요 (설립년도, 자본금액, 매출규모<2024년>, 재무상태 등) 

   ○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 인원현황, Vision 등) 

 2. 주요사업 내용 

   ○ 사업현황: 사업분야, 수행중인 사업내용, 운영현황 

   ○ 운영실적: 계약 실적, 기간, 인원 등 

   ○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Ⅱ. 제안내용 

 1. 운영 방향 

   ○ 조직 운영의 목표와 운영방향을 명확히 제시 

   ○ 위탁용역 운영의 질 향상 관련 프로세스 등 

   ○ 업무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설계 및 매니저 경력 등  

   ○ 비상시 대처방안 : 집단행동, 대량이직, 사고발생, 민원발생 등 

 

 2. 운영실적 

   ○ 용역 운영실적 제시(최근 3년간 단일법인 실적 분) 

 

 3. 인력운영 관리방안 

   ○ 인력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복리후생 및 근태 등 효율적 관리방안 

   ○ 이직/퇴직, 휴가 시 발생되는 인력충원 대처방안 

 

 4. 교육훈련 관리방안 

   ○ 교육 실시 방안 제시 

   ○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계획 방안 제시  

   ○ 신규 투입 인력 교육 방안 

   ○ 정보관리 보안 교육계획 및 방안 

   ○ 교육과정, 내용, 시설, 일정, 외부 전문강사 등 위탁인력 교육훈련 체계 

  

 5. 품질관리 방안 

   ○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관리 방안 

   ○ 업무 과실 최소화방안 

 

 6. 실적관리 방안   

   ○ 업무 부진자 관리방안 제시 

   ○ 일일/주간/월간 등 보고체계 구성방안 제시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일일 보안점검표 등 기타 운영보고 

 

 7. 정보 보호 

   ○ 협회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및 업무 간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 

      분실・도난・유출・변조에 대한 예방 대책 

   ○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리 감독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방안 전반 

작성시 주의사항 

  ○ 제안서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제안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사업관리 부문 

 1) 제안서 작성은 상기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한다. 

3) 계약 후 2026.01.01일부터 본 사업 수행의 추진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업무능력 평가, 업무량 평가 등 직원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기타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동 또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2)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평가방법 

가. 평가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ㆍ 신용등급 평가(10점)  

 ㆍ 재무재표-2022년 매출액(10점) 

 ㆍ 운영 방향(10점) 

 ㆍ 운영 실적(10점) 

 ㆍ 인력운영 관리 방안(10점) 

 ㆍ 교육훈련 관리 방안(10점) 

 ㆍ 품질관리 방안(10점) 

 ㆍ 실적관리 방안(5점) 

 ㆍ 정보보호 방안(5점) 

80 

 

입찰가격 평가 

 ㆍ 입찰가격 평가(20점) 

20 

 

 

  ○ 평가 위원회: 협회 부서장 이상을 포함한 직원 7명을 평가 위원회로 구성 

  ○ 평가점수 배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 중 평가위원별 최고점수(1명) 및 최저점수(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비율은 80:20으로 함 

   - 점수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내용표를 이용하여 제안서평가 시행 

   -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 비율로 환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 하여 배점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3. 06. 30. 제7조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환산 

   -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80점)+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5. 5. 1. 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체결(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평가 : 입찰공고 참조 

   . 참여업체 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기타 입찰공고 참조 

 

용역 제안서 평가표 

 

❑ 평가관: 직책                        /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총  점 

 

 

제안서 

평가 

(80) 

신용등급평가 

(10) 

10 

AAA, AA+, AA0, AA- 

 

정량적 

평가 

7 

A+, A0, A- 

4 

BBB+, BBB0, BBB- 

3 

BB+, BB0, BB-, B+, B0 

2022 

재무재표 

(10) 

10 

100억 이상 

 

7 

80억 이상 ~ 100억 미만  

4 

50억 이상 ~ 80억 미만  

3 

20억 이상 ~ 50억 미만   

운영실적 

(10) 

10 

병·의원 업무지원 용역 운영실적 4건 이상 

 

8 

병·의원 업무지원 용역 운영실적 3건 이상 

5 

병·의원 업무지원 용역 운영실적 2건 이상 

3 

병·의원 업무지원 용역 운영실적 1건 이상 

운영방향 

(10) 

5 

명확한 운영방향 제시 

 

정성적 

평가 

5 

비상시 대처 방안 등 

인력운영 관리 방안 

(10) 

3 

인력 선발기준, 채용프로세스 

 

2 

복리 후생 및 근태 관리방안 

 

2 

배상보험 제도 

 

3 

고용승계 방안 

 

교육훈련 관리 방안  

(10) 

5 

교육 및 자질향상 방안 

 

5 

신규 투입 인력 교육 방안 

 

품질관리 방안 

(10) 

5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방안 

(매뉴얼 개발 등) 

 

5 

업무 과실 최소화 방안 

 

실적관리 방안 

(5) 

3 

직원 평가 방법 및 부진자 관리방안 

 

2 

운영실적 및 계획 제시 

(일일/주간/월간보고/특이사항/ 

보안점검표 등 기타 운영보고) 

 

정보보호 

(5)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관리 감독 및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관련법규 준수 방안 전반 

 

가격 

(20) 

가격 평가 

20 

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 

 

 

❑ 업체명: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중앙검사본부에서 집행하는 업무위탁 용역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업무위탁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첨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보  

 

 

납            부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기)한 귀 협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용역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끝. 

                                                   2025.       .        . 

 

                                              신 청 인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2호] 

입      찰      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 

건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입찰금액 

금                    원정 (₩               ) 

계약기간 

2026.01.01.~2027.12.31.(2년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검체 접수 및 검사보조 등) 용역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응찰하여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입 찰 자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장 귀하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글로 기입 

[별첨서식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업무위탁 용역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첨서식 제5호]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업무위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사)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장 귀하 

[별첨서식 제6호]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 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에서 정한 상기 경쟁 입찰참가 유의서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5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사)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검사본부장 귀하 

[별첨서식 제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내용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규모 

계약실적 

비고 

계약금액 

용역 

인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계약실적은 발주처가 증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계약실적란(실적금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용역내용은 실제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함(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별첨서식 제8호] 

업무 위탁 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검체분류원 

(4h/일, 주 2일) 

검체분류 및 수송 

(5h/일, 주 1일(토)) 

수탁검사보조 

(4h/일, 주 6일) 

수탁검사보조 

(8h/일, 주 5일 

+5h/일, 주 1일) 

근로시간(월) 

35 

22 

125 

209 

시급(26년 최저시급적용)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소계 

 

 

 

 

연차수당 

 

 

 

 

토요근무수당 

 

 

 

 

성과금 

 

 

 

 

직접인건비 계(a) 

 

 

 

 

퇴직충당금(b)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장애인고용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근재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소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합계(c) 

 

 

 

 

1인당 직간접  인건비(a+b+c) 

 

 

 

 

해당인원 

1 

1 

1 

1 

1개월 전체금액 

 

 

 

 

24개월 전체금액 

 

 

 

 

부가세 포함 

 

 

 

 

총계 

 

 

※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은 발생 시 청구함. 

 

회사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