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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14726-000 공고일시  2025/10/27 11:11
공고명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고담당자 김용호(☎: 031-900-05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1/1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2025 

- 

79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비예산(운영업체 부담) 

계약기간 

·2026.1.1. ~ 2027.12.31. (2년) 

  ※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구축/연계 운영 및 복지카드 발급준비 완료 : 2025.12.31.까지 

  ※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자 교육 : 2025.12월 중 

사업내용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전반 

·개인형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시스템 위탁운영사 연계 운영)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최근 5년간(2020.1.1. ~ 2024.12.31) 단일 계약 건 2천5백명 이상 기관의 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위탁운영 사업자 

  마. 은행법(또는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사업 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로 본인 결제 후 환급형이 아닌 병원과 복지카드업체 간 직접 결제방식 제공이 가능한 카드사(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는 병원에 청구하여 결제토록 하고 포인트 초과분에 대해서만 직원이 결제하는 방식의 시스템 제공이 가능할 것)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입찰 참가 불허 및 실적 불인정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5.10.27.(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5.11.7.(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일시·장소 

`25.11.14.(금),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유찰 시 재공고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실적증명서【붙임2】1부.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3】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⑨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및 관련 증빙 각 1부. … 제안요청서 참조 

   ⑩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 제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①복지카드사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후, ②위탁운영사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PPT 또는 PDF 형식 1부) 이메일ilsan1@nhimc.or.kr송부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다운로드 글자체 사용 시 PDF 파일로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 11. 7(금),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 발표본·제안서 상이할 시 사전 협의(사전 협의 없을 시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100점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한다. 

   ① 위탁운영 사업자 :「부가 서비스」→「시스템 안정성」→「과업 수행능력」→「복지제도 운영 지원」→「콘텐츠 경쟁력」→「이용 편의성」→「재무 건전성」 

   ② 복지카드 사업자 :「부가 서비스」→「이용 편의성」→「시스템 안정성」→「전문 운영경험」→「재무 건전성」 

  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8.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9.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계약부서]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사업부서] : 031-900-0132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실적증명서 1부. 

       3.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4. 입찰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6.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0.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위탁운영/복지카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번호 

제 2025 – 79호 

입찰(제안)일자 

2025.  .  . (  ) 

입찰건명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시 발주처의 직원 수 

(명) 

비 고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1) 실적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실적 증명을 위한 관련자료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된 계약서) 제출 

 2)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3)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불인정 

 

【붙임3-1】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위탁운영 사업자)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5 – 79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5.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25 

 

 

 

재무건전성 

10 

 

 

 

과업수행능력 

15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3-2】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복지카드 사업자)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5 – 79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5.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20 

 

 

 

재무건전성 

10 

 

 

 

전문운영경험 

10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4】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5 - 79호 

 □ 입 찰 명 :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6-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