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5 - 246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원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환경국 생태하천과
다. 과업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지형도면고시, 측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라. 용 역 비 : 금2,19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해당 사업은 계속비 계약(매 회계연도 연부액 부기)으로 시행하며, 기타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상기 자격의 ① ~ ③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이 큰 자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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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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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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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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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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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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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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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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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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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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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s://www.g2b.go.kr)⇒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가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1) 제출일 : 2025. 11. 5.(수) ~ 11. 7.(금)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하천시설팀 (☎033-737-3244)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라.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대표사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방재관리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그 외 면혀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권제출 / 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 참여기술자 현황,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업무중복도는 고시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 제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0점 부여
나. 가격경쟁입찰은 상기 적격점수 이상을 득한 선정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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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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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위임장 소지) 인장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팩스 등 제출 불가),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총점)를 개별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원주시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FAX 033-737-4847
※ 질의서 접수기간 : 2025. 10. 30.(목) 09:00 ~ 10. 31.(금) 18:00까지
※ 회신일자 : 2025. 11. 4.(화)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팩스로만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