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5 – 2998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왕숙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포 천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왕숙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포천시 건설하천과
다.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일원
라. 과업내용
◦ 지방하천 실시설계 수립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바. 기초금액: 금1,10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1,00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0,200,000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아. 가격입찰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4)항 수행업체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가.의 1)~2)항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의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마. 참여비율(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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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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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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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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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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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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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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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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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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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5. 10. 29.(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10. 30.(목) (13:00 ~ 17:00)
다. 제출장소 :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031-538-2498)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본관 3층]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 용역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별책으로 8부 제출 (2부는 회사명 표기, 6부는 회사명 미표기)-칼라사용금지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바.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등록 시 구비서류 : 붙임의 작성안내서 참조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5.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에 따라 작성한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64점에 대하여 환산적용하고,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3)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또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4>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5. 10. 29.(수)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FAX로만 접수(031-538-2770),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질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031-538-2091),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031-538-24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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