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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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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2811-000 공고일시  2025/10/24 16:08
공고명 쌀 소비량 예측 및 분석을 위한 POS 데이터 구매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담당자 권오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3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고명: 쌀 소비량 예측 및 분석을 위한 POS 데이터 구매 

 

 ㆍ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권오진 주무관(☎ 044-201-1813) 

○ 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정정희 서기관(☎ 044-201-1815) 

                             박정곤 주무관(☎ 044-201-181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쌀 소비량 예측 및 분석을 위한 POS 데이터 구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15일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5.10.31.(금)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5.10.31.(금) 10:00 

마감 

2025.11.4.(화) 10:00 

마감 

2025.11.4(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야 함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소매유통업체 POS 자료 확보가 가능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 이 용역은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함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2-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2-6.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31. 10:00 ~ 2025. 11. 4. 10:00 

  3-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1-3.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1-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3-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4-1.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    *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필수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필수사항 

    가.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4-4-1.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4-4-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건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6.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4-6-1.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4-6-2. 제출기한: 2025. 11. 3. 18:00까지 

  4-6-3. 제출방법: 팩스(044-863-2306), 우편 또는 직접 제출 

  4-6-4.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7.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4-7-1.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4-7-2.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4-7-3. 제출방법: 팩스(044-863-2306), 우편 또는 직접 제출 

 4-8. 기타 유의사항 

  4-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8-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8-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4-8-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8-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지사항 

 6-1.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6-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6-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4.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5.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6.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6-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 

  7-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1-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1-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7-1-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1-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