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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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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5-8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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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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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40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전면해상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5,801,400,000원 (공급가액 5,274,000,000원+부가세 527,400,000원)
※ 기초금액 : 5,801,400,000원
마. 과업내용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639호, 2021.12.27.)」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이며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단계 평가방식과 입찰절차 등이 상이하오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10%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바. 여성기업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5%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3. 임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5.11.19. 10:00 ~ 2025.11.19. 17:00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2층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통합종합기술제안서
1) 정량평가 자료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정성평가 자료 및 인터뷰 발표자료 :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CD 2장
※ 기술인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자파일 및 PDF(원·부본)로 제출(CD에 담아 제출, 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종합기술제안서 면접 일정 등은 제안서 마감일 이후 통보 예정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11.15. 10:00 ~ 2025.11.19. 10: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인천항만공사 시설관리부 032-890-8182)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12.01. 11:00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상기일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이건 시스템 확인 필요)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별표3을 기초로 인천항만공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점수를 산정하고, 동 심사기준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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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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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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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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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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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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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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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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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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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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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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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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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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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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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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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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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공동도급 (공동이행 10% 이상) 시 0.5점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여성기업) 공동도급(공동이행 5% 이상) 시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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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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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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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 + (사회적가치 기여점수×가중치)
1) (기술능력 평가)「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입찰가격 평가)「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와 80%미만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
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 정부3.0 정보공개-자료제공-부서별첨부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ㄱ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7)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부(☎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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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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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