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2377호
2025년 충주시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충주시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에 대한 적격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의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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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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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충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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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충주시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금462,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2025. 11. 7(금) 09:00 ~ 17:00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043-850-3743) (충주시청 9층 상수도사업소)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 전자입찰과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G2B 입찰 금액과 발주기관(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 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함
- 가격입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5.(토) 10:00 ~ 2025. 11. 7.(금) 10:00
- 가격개찰: 제안서 평가 이후 / 충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P.7 적용공법”의 맥동류세척 공법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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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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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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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동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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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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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추첨방법
①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추첨
②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마. 발 표: 제안사 직원이 직접 발표 (발표일 당일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1]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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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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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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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043-850-3743)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충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취소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 043-850-3743)
충 주 시 재 무 관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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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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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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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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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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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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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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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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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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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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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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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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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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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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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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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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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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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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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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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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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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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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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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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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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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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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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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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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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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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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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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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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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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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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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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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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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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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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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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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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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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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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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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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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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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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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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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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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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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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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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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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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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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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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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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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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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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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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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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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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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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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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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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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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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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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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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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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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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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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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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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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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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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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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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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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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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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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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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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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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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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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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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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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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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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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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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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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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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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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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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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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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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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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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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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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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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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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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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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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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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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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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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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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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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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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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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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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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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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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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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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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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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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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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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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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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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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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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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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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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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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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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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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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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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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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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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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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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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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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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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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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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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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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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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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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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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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