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덕초등학교 공고 제2025–22호
[재공고]2025학년도 서울고덕초등학교 학교급식 식판 렌탈 세척 및 유지관리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10. 24.
서울고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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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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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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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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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재공고]2025학년도 서울고덕초등학교 학교급식 식판 렌탈 세척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식기류 품목 및 수량: 밥, 국, 반찬 4찬 이상 담을 수 있는 크기 식판 일 550장
다. 용역기간: 2025. 11. 3.(월)~2026. 2. 13.(금) [학교급식이 없는 날 렌탈 제외, 47회]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8,246,150원(금팔백이십사만육천일백오십원) (추정가격: 금7,49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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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학사일정 및 예산에 따라 납품 수량,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량 감소 및 기간 축소 시에도 최초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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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0. 24.(금) 16:00 ~ 2025. 10. 30.(목)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척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식판렌탈서비스업), 매일 1회 이상 세척용기 수거 및 작업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구비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밥, 국, 반찬 4찬 이상 담을 수 있는 크기 식판(과업내용서 규격) 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칩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30.(목) 11:00 이후 서울고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발주처) 사정에 따라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에듀파인 수의계약배제업체 등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조세포탈 서약서, 계좌 사본, 거래처정보수집동의서 등 그밖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전일 근무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처
1) 전자시스템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2-426-2768)
3)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02-426-2826)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조서포탈 서약서 1부. 끝.
【붙임 1】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고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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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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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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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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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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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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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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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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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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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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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판 렌탈 세척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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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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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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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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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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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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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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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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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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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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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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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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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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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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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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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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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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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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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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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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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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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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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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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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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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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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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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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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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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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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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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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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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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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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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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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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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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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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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고덕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