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5-26호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우리 단 2026년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76,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응용 S/W 및 관련 H/W(서버, 방화벽, UPS 등) 유지관리
-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백업 정형화
- 긴급장애 대비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및 월간 예방점검 활동
- 동해어업관리단 내 상주인력(1인 이상) 투입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7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필요시)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5-1. 입찰등록(가격입찰)
가. 제출기한/제출방법 : 2025. 11. 4.(화) 10:00까지/ 전자입찰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4.(화) 11:00 / G2B시스템(나라장터)
5-2. 공동수급협정서
가. 제출기한 : 2025. 11. 4.(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해야 제출가능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3.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11. 4.(화) 10:0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G2B시스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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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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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심사
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의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마.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 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가’내지‘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 051-410-1020(운영지원과 유송규)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 051-410-1050(안전정보과 김진형)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5. 10. 24.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