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2025-020 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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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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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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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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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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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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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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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선택적 복지포인트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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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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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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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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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방법 : 직접입찰(수기입찰)
라. 사업대상 및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함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 10. 24. ~ `25. 10. 23.) 단일 계약 체결 건으로 2천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위탁운영 사업을 1년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
다. 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등 공동계약과 하도급 불가
라.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진행 일정
가.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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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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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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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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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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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4.(금) ~ `25. 11.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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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제출
(입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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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3.(월) ~ `25. 11. 4.(화) 15:00
※ 평일09:00~18:00(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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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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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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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마감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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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PT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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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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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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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상추진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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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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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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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출방법
1) 기한 : `25. 11. 3.(월) ~ `25. 11. 4.(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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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제출 시 평일 09:00 ~ 18: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방문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담당자 정보는 공고문 8. 보충정보 제공부서 참고)
※ 상기 기한 내에 방문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우편택배 및 이메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방문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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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경영기획그룹 계약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로 444, 310호(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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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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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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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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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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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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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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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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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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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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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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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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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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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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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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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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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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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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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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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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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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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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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실적증명서
※ 증빙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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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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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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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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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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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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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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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6) 및 서류 제출 주의사항 다음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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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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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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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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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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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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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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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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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5~6쪽)
- 제1권 : 원본 1부
* 제안요청서 서식1~9-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첨부
*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제2권 : 제본 9부
* 제2권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식별표시‘삭제’
* 제안업체 식별번호는 접수순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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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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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및 3-1) 법인인감증명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함 (3개월 이내 발행분)
➋「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오니 제출 서류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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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 및 제안서 평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100%)를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적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 적용순위는 제안요청서 상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협상을 진행하나,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5.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보증금액: 192,350천원, 당사 추정 소요비용의 10%) 납부는 면제하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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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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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이정웅 대리 (☏032-743-3856, jwlee3@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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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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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관리팀 진은주 사원 (☏032-743-3869, alice.jin@airpor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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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4.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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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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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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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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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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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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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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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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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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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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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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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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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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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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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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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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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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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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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금 원(₩ )
ㆍ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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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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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유 :
ㆍ본인은 낙출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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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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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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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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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하며, 귀사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4. 제안서류 일체
20 . . .
신청인 o o o (인) ※ 원인감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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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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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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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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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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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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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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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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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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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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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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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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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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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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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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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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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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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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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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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선택적 복지포인트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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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대 표 : (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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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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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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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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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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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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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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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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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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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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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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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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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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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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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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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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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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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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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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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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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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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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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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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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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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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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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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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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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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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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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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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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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체결 건으로 2천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을 1년 이상 수행 완료한 계약 건에 한하여 인정함
② 민간거래실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함
③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④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공동계약시)
⑤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 계약인원이 2천명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원도급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