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공고 제2025 - 103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완화의료병동 확충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현 장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신읍동)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6,57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0. 27.(월) 10:00 ~ 2025. 10. 30.(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0. 30.(목) 11:00 경기도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담당 PC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 또는 양주시 또는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 (T.031-250-8885)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 중 낙찰하한률 88%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금액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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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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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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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영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T.031-250-888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T.031-250-88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4.
경기도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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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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