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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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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2973-000 공고일시  2025/10/24 15:01
공고명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상해보험 가입(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담당자 권혁(☎: 031-590-24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000,000 원
   
배정예산
77,000,000 원
   
추정가격
77,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51024 – 356호                                  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안내재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상해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77,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사업은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약 조건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10.28.(화)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10.30.(목) 10:00 

 

5. 개찰일시                    --------------------    2025.10.30.(목) 11:00 

 

6. 견적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온라인 보험사는 제외하며 회사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보험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  

      ※낙찰자는 보험 지급여력비율(150% 이상) 관련 자료, 보험약관, 사업설명서, 기타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보험지급여력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일 경우, 모든 행·제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집니다.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5.10.29.(수) 18:00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 88%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031-590-4465), 공고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