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147호
용역 전자입찰 긴급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 도심융합특구 토지이용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212번지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기초금액: 금294,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입찰, 단년도 계약, 적격심사(PQ 포함)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5. 10. 27. 10:00 ~ 2025. 10. 29.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5. 10. 28.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2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공고문의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10. 28.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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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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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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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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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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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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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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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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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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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별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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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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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자유로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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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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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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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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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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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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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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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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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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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는 PQ적용평가는 하지 않으나,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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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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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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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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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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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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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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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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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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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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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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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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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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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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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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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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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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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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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8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전문분야”임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련 서류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 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재산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는 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1)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 대전광역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건축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엔지니어링 환경부문
2)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 합니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교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나.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기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대전광역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도시재생과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전화 042-270-6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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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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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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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용역기간,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사업추진계획변경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보류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과(042-270-63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00, 대전광역시청
2025. 10.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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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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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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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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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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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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