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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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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2596-000 공고일시  2025/10/24 13:48
공고명 함안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담당자 오기택(☎: 055-580-26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380,000 원
   
배정예산
40,380,000 원
   
추정가격
36,7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함안군 공고 제2025-13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함안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원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금40,380,000원(추정가격 금36,709,091원, 부가가치세 금3,670,909원) 

  바. 기초금액: 금40,38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다. 참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 

입찰 개시일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5. 10. 27.(월) 

10:00 

2025. 10. 30.(목) 

10:00 

2025. 10. 30.(목)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시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개찰여부 확인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 및 건축분야)을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준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         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제한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1.1.)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 

    6) 과업지시서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 대상으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로 매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는 제한되며, 입찰 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계약 및 용역 관련 사항은 함안군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055-580-2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4. 

 

함안군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는 함안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2) 

■ 함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