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381호
퇴직연금 운영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퇴직연금 운영사업자 선정 용역
|
|
계약기간
|
1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
|
적립금액
|
약376억원(2024년 12월 말 기준), 비예산 사업
|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
사업자 선정
|
총 6개사 (은행업 2개, 증권업 2개, 보험업 2개)
|
|
가입대상
|
직원 1,070명(DB : 1,046명, DC : 24명)
|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현장설명회
|
미실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
제안서제출기간
|
2025.11.04.(화) 09:30 ~ 16:00 (11:30~13:00 휴게시간 제외)
|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방문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
2. 입찰참가자격
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2024년 12월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DB+DC)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및 IRP 실적 제외,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통합 순위
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제안은 불허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참가 신청서
|
1부
|
서식 1
|
|
제안서
|
10부
|
서식 5
|
|
제안서 증빙자료
|
1부
|
|
|
제안서 및 증빙자료 전산파일
|
1개
|
USB
|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
|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각 1부
|
|
|
서약서
|
1부
|
서식 2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1부
|
서식 3
|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
1부
|
서식 4
|
|
간사기관 설명자료 (간사기관 희망 시)
|
1부
|
|
나. 대리인이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교통공사 1층 도착 후 유선통화 후 제출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5. 11. 11.(화) 14:00 예정
나. 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영상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0분 이내(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제안서 접수순서로 진행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지침 참조
※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입찰가격 평가 없이 기술능력 평가만을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30점)과 정성평가(70점)을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우선순위 사업자가 제안 철회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상위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라.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실적, 서비스제공역량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마. 적격 사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 자료는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에 수록)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다.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외 입찰자와의 개별적인 면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노사협력팀 전현미 (032-451-2105)
2025.10.23.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