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지도경제)공고번호 : 2025-28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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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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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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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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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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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설치어선 위치정보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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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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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06. ~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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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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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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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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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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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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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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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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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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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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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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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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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금) ~
’25.11.04(화)(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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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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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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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금) ~
’25.11.0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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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본회(16층)어선안전조업부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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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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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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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16층)
* 제안평가회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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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자
-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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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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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제10조에 따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마. 최근 3년 이내 해양수산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바. 공동수급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6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대표사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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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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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참가신청서(공동수급의 경우 지분 비율 명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 등록증
⑦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⑧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⑩입찰참가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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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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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출
⑨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제11호)
⑩공동수급 합의각서(별지 제12호)
⑪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3호)
⑫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14호)
⑬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5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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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2)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나. 납부 및 제출시기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 단, 본회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증권 및 보증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로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제출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기 타
가.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회「계약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제안서 작성, 협상, 계약체결 절차, 평가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참조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53)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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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13, 235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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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 고 함
2025년 10월 24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