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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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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2319-000 공고일시  2025/10/24 13:15
공고명 2025년 동안구 하반기 지하보·차도 세척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공고담당자 정은주(☎: 031-8045-4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320,000 원
   
배정예산
56,320,000 원
   
추정가격
51,2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5-48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10월  24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동안구 하반기 지하보·차도 세척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동안구 관내 지하보도 13개소, 지하차도 4개소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 자세한 설계서 등 용역내용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486)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설계금액: 56,320,000원(추정가격 51,200,000원 + 부가가치세 5,120,000원) 

 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56,320,000원 입니다.(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견적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5. 10. 27.(월) 10:00 ~ 2025. 10. 30.(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30.(목)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10. 30.(목) 15:00까지 다시 입찰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5. 10. 30.(목) 16: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가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등록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납부 

    ○ 포괄적인 재하도급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7120)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2)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4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동안구 하반기 지하보·차도 세척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 동안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