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9096-002 공고일시  2025/10/24 13:12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담당자 김진영(☎: 032-453-64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39,671,963 원
   
배정예산
7,529,524,907 원
   
추정가격
6,845,022,643 원
낙찰하한율
82.95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195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재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공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1940호(2025.10.23.)】하였으나, 일부내용(감리대가 및 공정표)이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25. 10. 24(금) ~ 10. 31.(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하나자산신탁(이상철 과장,☎02-3287-4799) 

 다. 시 공 자: 현대엔지니어링(주택영업2팀 김명유 매니저,☎02-2134-7376) 

 라. 설 계 자: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디자인사업실 장현성 차장,☎02-2018-7785) 

 마. 사업개요 

   ○ 위    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 대지면적: 12,397.42㎡ 

   ○ 연 면 적: 135,350.56㎡ 

   ○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규    모: 지하6층~지상37층, 4개동 

   ○ 세 대 수: 480세대 

   ○ 공사기간: 2026. 3. ~ 2030. 2.(4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4. 12. 20.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726,451,597천원                

   ○ 대 지 비: 278,766,721천원           

   ○ 총공사비: 342,023,998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부가가치세 별도) 

      1) 감리대상 공사비    : 305,581,368천원(건축,토목,기계설비공사)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36,442,630천원(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바. 입찰가격 산출(VAT별도) 

   ○ 감리대가: 6,845,022,643원(감리대상공사비의 2.24% 적용) 

   ○ 기초금액: 6,639,671,963원(감리대가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가격 무작위로 작성(조달청) 

   ○ 예정가격산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그림입니다. 

 ※ 상기 예정공정표는 작업환경 및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2025. 11. 3.(월) 9:00 ~ 11. 6.(목) 12:00 

  나. 방    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 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됩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2025. 11. 6.(목) 14:00 이후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합니다.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4)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2025. 11. 7.(금) 09:00 ~ 11. 11.(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남동구청 본관2층 공동주택과 주택계획팀(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므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별도 제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5. 11. 12.(수) 09:00 ~ 11. 14.(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남동구청 본관2층 공동주택과 주택계획팀 

  다. 열람방법: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열람서류 촬영 불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타업체 열람문의·유선문의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감리자(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본 모집공고일(포함) 

  라. 지역가점: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인정하지 않음(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바. 사업주체(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해당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 선정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실시 및 사실조회 ⇒ 감리자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릅니다.  

    2)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아래 서류 중 1건 이상 미제출 시 실격 처리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 1)(인감날인)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 5) 

    4) 증빙자료: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①~⑯ 사실확인 서류 일체를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류명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첨 2,3,4) 

    3) 재무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최근 3년간) 

    5)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6) 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 배치계획: 당해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10)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11) 확인서: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13) 감리원 관련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 가능한 부분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합니다.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행정제재 평가 관련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3,4]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는 우선순위 업체인 1~3순위까지 우리 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건축, 토목, 설비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4번째부터는 구분없이 배치 가능합니다.「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 ․ 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 접수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 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며,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ㆍ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본 공고 내용과 감리자지정기준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본 모집공고는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전체메뉴 → 소식과 알림 → 남동구 고시공고’ 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계획팀(☎032-453-6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정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예정공정표 각 1부. 

      2. 제출서류양식 1식.  끝.